불법 공모 혐의로 기소된 터너와 윌커슨 |
보스톤코리아 2008-12-12, 14:54:29 |
시의원 척 터너와 전 상원의원 다이앤 윌커슨은 지난 화요일 보스톤 시청과 비컨힐을 충격에 휩싸이게 한 뇌물수수혐의 외에도 불법 공모혐의로 기소됐다.
연방배심원은 터너와 윌커슨이 함께 그들의 관할구역 나이트클럽 운영을 위한 주류판매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업가에게 뇌물 수수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장을 발행했다. 17장에이르는 이 기소장은 새로운 증거를 포함하고 있지않으나 대심원이 처음으로 부패비리 수사를 통한 터너와 윌커슨이 공모했다는 내용이다. 기소장은 터너가 FBI 요원에게 $1,000의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해 세차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두고있다. 터너는 현재 다섯가지의 중죄혐의로 기소되었고 수요일 오후 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터너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본인은 화요일 오후까지 기소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지 않았다"며 공모 혐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여덟차례 $23,500상당의 현금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갖고있는 윌커슨은 현재 아홉가지 중죄혐의(felonies)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윌커슨은 여덟가지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며 터너와의 불법공모에 대한 혐의에 대한 결백을 밝히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윌커슨의 변호사 멕스 스턴씨는 "다이엔 위커슨과 척 터너의 공모혐의에 대해 확보된 증거는 없으나 검찰이 불법공모에 대한 케이스를 증명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수사방향을 그렇게 잡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동의해 "검찰에게는 공모자가 있는 피고에 대한 수사시 전문증거 제시가 수월하다"고 말했다 터너의 변호사 베리 윌슨씨는 그의 고객은 법을 어긴일이 없다며 "터너는 어느누구에게도 부당하게 취득한것이 없기에 공모라는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나는 이번사건을 FBI요원들에 의해 조작된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빙성이 결여된 케이스라고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커슨은 최고 20년의 수감과 집행유예3년 그리고 아홉개의 혐의에 대해서 각각 $250,000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터너는 위커슨의 혐의와 같은 직무상의 부당취득과 불법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터너의 거짓증언이 밝혀지면 그는 최고 5년의 수감과 집행유예 3년과 각 혐의당 $250,000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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