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한국 체류기간 연장 '2년에서3년' 확정 |
보스톤코리아 2008-12-05, 17:17:20 |
미 시민권자의 한국내 체류기간 상한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한국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외국국적 동포의 한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자격(F-4 비자)'를 갖고 입국해 거소신고한 재외동포는 체류(비자 갱신) 기간이 1년 더 연장돼 한국내 생활이 보다 편리하게 됐다. 또 개정안은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시.군.구청 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현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발급.갱신이 가능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시간.경비 소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중 미 영주권자가 다수인 재외국민은 5만9129명이고 외국국적 동포는 3만7736명(미 시민권자 2만6098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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