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 복함 건물 세탁소 퍼크 사용금지
보스톤코리아  2006-08-20, 21:21:00 
노명호 세탁협회 이사, 주 환경청 규제 날로 강화
최근 ‘법 준수 않는다’ 인스펙터 단속 빈발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에 위치한 세탁소는 2년 이내에 밀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더이상 퍼크(Perc)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주 환경청은 이와 같은 규제를 비롯 세탁 기계의 물 분리장치(Water Seperator)에서 나온 물을 하수구에 버리를 것을 금지하는 등 점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노명호 세탁협회 이사는 밝혔다.
12일 앤도버 소재 북부보스톤 교회에서 열린 이날 ERP 세미나의 강사 노명호 씨는 “주 환경청의 규제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최근 인스펙터(inspecter)들도 많이 돌아 다닌다”고 세탁인들의 주의를 강조했다.
주 환경청의 주상복합건물 퍼크 사용금지와 관련 조봉준 미주한인 세탁인 총연합회 전 회장은 “주 환경청은 뉴잉글랜드한인세탁협회와 (주요 규제정책을) 상의해서 결정하던 것에 반해 이번 조치는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다”며 주정부의 급작스런 규제강화를 언급했다.
노명호 씨의 주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 후 세탁협회(회장 손정봉) 임원들은 on-line ERP보고서 작성을 도왔다. (장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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