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update |
보스톤코리아 2008-10-20, 20:53:50 |
I. 시민권 신청 Update
지난 칼럼에서 10월 14일 부터 신청되는 모든 시민권 신청서는 새로운 이민국 주소로 보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10일 이민국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민국의 발표가 있을 때 까지 시민권 신청서는 기존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Massachusetts 거주자들은 현행대로 이민국의 Vermont Service Center 로 시민권 신청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II. EAD (노동허가서)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 중이거나 E-2 또는 L 비자의 배우자 등 몇가지 자격조건을 가지신 분들은 EAD 를 신청하셔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의해 이민국이 이러한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90일 이내에 내리지 못하면 임시 EAD 를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좀 번거롭기는 하나 만약 90일이 지나도 EAD 카드 자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민국의 customer service 에 전화를 하시거나 지방 이민국 사무소에서 임시 EAD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요청날짜로 부터 1주일안에 임시 EAD 를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지방 이민국은 단지 임시 EAD 카드의 신청을 받아 담당 이민국 사무소로 전달하는 일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이민국을 방문하셨을 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모든 절차를 통해서도 EAD 또는 임시 EAD 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의 이메일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protected]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06~2008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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