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불 이상 연수익 S-코퍼레이션이 절세 |
보스톤코리아 2006-08-20, 21:19:20 |
▲ 김창근 세무사
소규모 사업자(small business)의 경우 연 수익이 3만불 이하일 경우 Self Employed(Sole Proprietor)형태의 세금보고가 가장 많은 돈을 절약하며, 5만불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경우 S-Corperation의 형태가 가장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 지난 12일 북부보스톤 교회에서 ERP세미나와 함께 열린 절세 세미나에서 김창근 세무사는 “스몰 비즈니스업에서 최대의 관심은 돈을 버는 것이며 돈을 절약하는 것이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며 가장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금 보고 형태를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한편 회사 주식의 25%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상해보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Form 153을 작성해 제출하면 면제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5명 이하의 종업원이 근로하는 사업체로서 연 소득이 1백만불 이하인 경우 Form ST-13을 작성 제출하면 전기, 가스 등에 부과되는 5%의 Sales tax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세탁협회 손정봉 회장은 만약 양식이 필요하거나 지금까지 부담한 세금을 환급받길 원하는 경우 세탁협회(781-988-3688)로 전화해 달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세무사는 세금을 제때에 꼬박꼬박 내는 것이 불필요한 벌금을 내지 않으므로 돈을 절약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장명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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