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에 처음인 사람이 알아두면 좋은 8가지
보스톤코리아  2008-08-25, 20:17:25 
은행개좌 개설에서 집렌트까지  
지난해에 이어 각 분야 구체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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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의 9월은 특별하다. 계절은 가을이지만 마치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시기같다. 거리는 다시 돌아온 학생들과 새로운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로 활기가 넘치고 여름내내 힘들어했던 사업체들도 다시 기지개를 켜며 활기를 띤다. 역동적인 가을학기가 시작됐지만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유학생들에겐 힘든 9월일 수도 있다.

보스톤에 처음인 사람들이 적응하는데 가장 첫번째로 해야할 일을 꼽는다면 '집을 마련하는 일'이다. 주소지가 있어야 모든 서류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이 있어야 거주가 가능하기에 대부분의 보스톤 생활 초보자들은 이미 집을 마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가정하에 두번째로 해야할 일부터 순서대로 싣는다.

<보스톤에 처음인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을 8가지>는 올해들어 세번째로 보강된 기획 보도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2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호에는 은행계좌 개설, 전화, 인터넷 TV 개설,  집렌트시 주의사항, 각종 물건 구입, 보스톤의 교통 등을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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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계좌 개설 및크레딧 카드

은행계좌 개설은 보스톤 생활의 출발점이다. 미국생활에서 각종 주요 거래 및 공공 요금의 지불시에는 개인수표(Personal Check, 이하 체크)를 사용한다. 체크를 사용하는 경우 증거를 남길 수 있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지불정지(stop payment)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으로부터 받는 통지서는 향후 운전면허 취득지 주소지 증명 등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은행계좌의 개설
은행 계좌 개설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체킹(Checking Account)과 세이빙(Saving Acc-ount)이라는 생소한 개념 때문. 중국계 은행 UCB(United Commercial Bank)의 올스톤 지점 최옥자 지점장은 "한국의 당좌계좌는 체킹과 세이빙이 같이 결합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에 혼돈을 겪는다"고 지적한다.

체킹은 체크(Personal Check)사용제도가 바탕이 된 미국문화에서 파생된 계좌다. 체킹에 돈을 입금하고 그 한도내에서 자신의 체크를 발행해서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체킹을 개설(open)하면 체크 외에 데빗(debit card)카드가 발행되는데 카드로 수표를 대용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무방하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ID)과 비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권만 가지고 가면 쉽게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최 지점장은 "은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관광비자를 소유한 사람도 주소지만 있으면 개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계좌 개설시 주의사항
은행 계좌 개설 시에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바로 각종 수수료이다. 최 지점장은 "각 은행마다 각각의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 명세서(Fee Schedule)가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챙겨서 각종 수수료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통장에 있는 잔고(Balance)보다 더 많이 돈을 사용해 초과인출(overdraft)한 경우 초과인출 수수료(insufficient funds fee or Non-Sufficient Funds fee)를 점검해야 한다. 이는 누구나 한 두번씩 겪을 수 있는 일이며 은행이 앉아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장치다.

예를 들어 실수로 통장에 잔고가 바닥난 후 2불짜리를 커피를 카드로 구입하고, 맥도날드에서 5불짜리 햄버거를 카드로 또 구입하는 실수를 했다면 초과수수료를 건당 $35불 부과하는 은행의 경우 무려 70불의 초과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한가지 쉬운 착각은 같은 은행 세이빙 어카운트에 입금해 둔이 돈이 있으면 체킹어카운트에 돈이 바닥일 경우 자동이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반드시 자신이 직접 이체해야 한다.  세이빙은 말 그대로 개인 저축을 위한 어카운트다. 이자가 붙지만 아주 미미하다.

초과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과인출방지(overdraft protection)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지만 대부분의 은행의 경우 충분한 크레딧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를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 온 사람들은 이를 신청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월수수료이다.

최근에는 많은 은행들이 무료 계좌(free Checking Account)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어카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무료 계좌를 이용하는데 따른 제한사항을 점검해야 수수료를 부과 받지 않는다.

셋째,  ATM수수료와 송금수수료이다.
일반적으로 체킹어카운트를 개설하는 경우 체크카드(데빗카드)를 제공한다. 문제는 자신의 소속은행의ATM이 아닌 타 은행 또는 일반ATM을 이용해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일반 은행들은 대부분이 수수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이 수수료가 해당 현금인출기 은행 또는 회사에서 일부($1.50), 부과되고 추후 자신의 은행에서($2.00-$2.50)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UCB의 최 지점장은 "ATM이 많은 은행이 이런 점에서 유리하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이 카드를 사용하고 정말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당 은행ATM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굳이 월 계좌관리 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송금도 고려 해야한다. 다음 표는 주요 은행의 해외 송수금의 각 은행별 비교표이다.

●체크의 사용법과 주의사항
인터넷 뱅킹의 발달로 사실 체크의 사용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월 렌트비 납부 및 여러 비용 지불수단으로 체크를 사용하므로 어느정도 체크는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보통 계좌 개설시 은행에서는 많은 체크오더를 권유하는데 만약 인터넷 뱅킹을 주로 할 경우, 100여개의 체크만 주문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체크 사용법
체크 사용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 지급 대상(홍길동)의 이름을 기입하고 숫자로 금액($250.00)을 적고 이를 다시 글로 Two hundred fifty and 00/100이라고 기입해야 한다. 두개 금액이 틀릴 경우, 은행에서는 글자를 우선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구에 있는 은행원들은 숫자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체크도 자신의 통장에 입금(deposit)하면 현금화 된다. 즉 반드시 은행 계좌 예금주와 체크의 지불대상이 일치하지 않아도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시말해, 자신이 실수로 체크를 잃어버린 경우 이를 지불정지(stop payment)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현금화 이후에는 지불정지를 시킬 수 없다.

지불 정지시 은행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이 개인 체크를 한국의 자기앞수표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체크도 사기인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이 거래하는 사람을 알고있는 경우가 아니면 즉시 현금과 교환해서 안된다.
은행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보스톤 내 유일한 한인 지점장인 최옥자(857-207-0734)씨에게하면 된다.

●크레딧 카드 개설
크레딧 카드는 미국생활에 있어서 필수이지만 반드시 소셜 시큐리티번호가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발급받을 수 없는 학생은 향후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 계획이 아니라면 굳이 크레딧 카드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장기적인 미국생활을 계획하고 있다면 방법은 있다. 먼저 학교에서 알선해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발급하므로 이를 통해 번호를 발급받는다. 이후 아래의 시큐어드 카드(Secured Card)를 발급받아 크레딧을 쌓아갈 수 있다.

크레딧 카드는 크레딧을 쌓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이외에 오토 론(Auto Loan), 홈 모게지(Home Mortgage)  등 돈을 빌려 차분히 갚아가면 크레딧 점수가 쌓인다. 크레딧카드는 미국생활에서 필수다. 작게는 호텔이나 비행기를 예약할 때도, 차를 렌트할 때도 크레딧 카드가 필요하다. 크레딧 점수가 높으면 차를 사도 좋은 이자율을 얻을 수 있고, 일부 주에서는 보험료 책정에 크레딧을 조사하기도 한다.

미국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사람이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면 대부분의 크레딧 회사가 거절한다. 이 경우 거절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크레딧 점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초보자는 Secured Card를 보통 크레딧이 없는 사람이거나 도산 등으로 새로운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야 할 때 이 시큐어드 크레딧 카드(Secured Card)를 만든다. 원리는 간단하다. 은행에 먼저 보증금(Deposit)을 넣고 거의 그 정도 또는 조금 높은 크레딧 라인(Credit line: 사용한도)의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다.
사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마감일(due date)을 넘기지 않고 제때에 돈을 납부하면 따로 보증금을 높이지 않아도 크레딧 라인을 올려준다. 1년 정도 잘 관리하면 일반카드(Unscured Card)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일반은행(BOA, Citizens, Sovereign)과 인터넷(bankrate.com) 등을 통해 충분히 조건을 살펴본 후 한다. 조그마한 글씨(fine letter)를 잘 읽어야 한다. 이해가 가지 않으면 크레딧 카드 관행에 익숙한 사람에게 묻는 것이 좋다.

알아둘점: 1.한국과 다른 점은 월 최소지급금(Minimum payment)이 있어 이 정도만 지급하면 제때에 지불한 것이 된다는 것. 하지만 적게 사용하고 매달 사용금액을 모두 갚는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한다.

2. 모든 시큐어드 카드는 연 수수료(Annual fee)를 부과하는데 그 금액이 천차 만별이다.  금액을 반드시 살펴라. 또 신청 수수료가 있는지 살펴라.
크레딧 카드 및 데빗 카드 분실 및 도난 -빠른 시간안에 도난 사실을 은행 또는 크레딧 카드사에 보고해라. 크레딧 카드는 물론 데빗카드도 분실자에게 금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크레딧 점수에 영향
1. 각종 납부 기록(payment history) 35%
2. 카드 사용금액(Outstanding debt) 30%
3. 크레딧 보유기간(Credit History) 15%
4. 새로운 카드 개설(Persuit of New Credit) 10%  
5.보유한 크레딧 종류 -스토어 카드, 개스카드, 크레딧 카드 그리고 론 등의 크레딧 종류  10%

●무료 크레딧 리포트
각 크레딧 뷰로우(bureau)에서 1년에 한 번씩 누구나 무료로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 볼 수 있다. 한꺼번에 세 뷰로우에 다 신청해도 좋고 4개월에 한번씩 각 뷰로우것을 받아 볼 수 있다.


2. 인터넷 및 전화

●전화, 인터넷, TV 설치 방법
이것저것 따져 보는 것이 귀찮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TV, 인터넷, 전화를 동시에 설치하도록 하는 통합 프로그램(package plan)을 신청하는 것이다. 보스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회사들로는 RCN, Comcast(1-800-266-2278), Verizon(888-791-0111) 등이 있다. RCN에는 한국인 매니저(어니스트 리, 617-293-1861)가 있으며, 버라이존도 한국어 서비스(888-791-0111)를 제공한다.

인터넷이나 TV 케이블을 신청할 때 유의할 점으로는 신청하는 요금이 정규 요금인지, 특별 세일(promotion)요금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8~9월 기간에는 학생들의 유입에 따른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특별 패키기 상품을 내놓거나 신규 가입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곤 한다. 이러한 특별 상품은 일정 기간(3개월~6개월)이 지나면 정규 요금으로 금액이 인상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을 신청할 때 알아 두어야 할 점은, 라우터(인터넷 공유기)를 비롯한 기타 물품은 자신이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에 따라서는 케이블 모뎀도 돈을 받고 대여해 주기도 한다. 컴퓨터를 2대 이상 사용하는 집에서는 라우터가 필수적이며, 아무래도 무선 인터넷을 지원해 주는 라우터(wireless router)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대신에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컴퓨터에 무선 인터넷 어뎁터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노트북에는 무선 인터넷 어뎁터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지만, 데스크탑의 경우에는 무선 인터넷 어뎁터를 따로 구입해야 한다.

TV의 경우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케이블 요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TV를 많이 보지 않다면 굳이 다양한 채널이 나오는 비싼 요금제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 HDTV가 있는 사람은 더 비싼 금액을 주고라도 HD 채널이 나오는 요금제를 선택해야 자신의 HDTV를 제대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케이블 TV 요금제는 기본 채널(100개~200여 개)에 조금씩 금액을 얹어가며 더 다양한 채널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다. 가령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은 스포츠 패키지를 추가해야 농구, 풋볼, 야구 등을 제대로 즐길 수 있으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패키지를 추가하면 최신 영화를 TV로 즐길 수 있다. HD화질로 모든 종류의 채널을 감상하고 싶다면 만만치 않은 금액을 예상해야 한다.

요즘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집에 전화기를 설치하는 것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집전화도 때로는 고맙게 느껴질 때가 있다. 가령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 반드시 집전화 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카드는 등록 과정에서 집전화 번호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응급전화 911에 전화를 걸 경우, 집전화를 이용하였다면 제대로 통화가 되지 않거나 전화가 끊겨도 바로 경찰차가 출동한다. 집전화의 경우에는 바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핸드폰의 구입
핸드폰을 구입하기에 앞서 알아 두어야 할 점은 미국 핸드폰의 요금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 핸드폰 요금제와 미국 핸드폰 요금제의 가장 큰 차이는 전화를 거는 사람과 전화를 받는 사람 모두 통화료를 부담한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문자 메시지의 경우에도 메시지를 보낼 때나 받을 때 모두 요금이 부과된다.
또한 한국 휴대폰의 경우에는 기본 요금에 통화 시간만큼 금액이 추가되는 방식이 보편적이지만, 미국 휴대폰 요금제는 일정 금액을 내고 일정 시간 무료 통화가 주어지는 방식을 취한다. 당연히 무료 통화 시간을 다 소비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무료 통화 시간은 매달 새로 주어지며, 미처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사라진다. 그러나 에이티앤티(AT&T)에는 롤 오버(roll over) 제도가 있어,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다음달로 이연된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특정 시간(보통 평일 오전 8시~저녁 9시,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과하며, 공휴일과 평일 밤에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은 무료이다. 그러나 통화 요금이 무료라는 것은 국내 전화에 한정된 것이며, 해외 전화 요금은 따로 부과된다. 같은 회사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 간의 통화는 대부분 무료라는 것도 알아두어야 할 점이다.

핸드폰을 구입할 때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SSN)가 필요하다. 물론 SSN이 없어도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판매점에서 보증금(deposit)을 요구한다. 보증금은 보통 $200~$400 정도를 요구하며, 휴대폰을 사용한지 1~2년 정도가 지나면 돌려 받을 수 있다.

SSN도 없고, 보증금을 내기도 싫다면 선불폰(pre-paid phone)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불폰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낸 돈만큼만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폰이다. 처음 선불폰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금액을 다 사용한 후에도 선불 카드를 구입하여 계속하여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선불폰은 일반 휴대폰에 비하여 통화 요금이 상당히 비싸다. 그러나 통화량이 적고 단기간 동안만 머물 사람이라면 선불폰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핸드폰 요금제는 크게 개인 요금제(individual plan)와 가족 요금제(family plan)가 있다. 가족 요금제는 한 사람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면 저렴한 요금으로 몇 대의 핸드폰을 추가할 수 있는 요금제이다. 그러나 가족 요금제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족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핸드폰 요금을 아끼기 위하여 몇 사람이 가족 요금제로 가입을 하거나, SSN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족 요금제를 통하여 핸드폰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핸드폰을 구입할 때는 핸드폰 기기의 가격과 계약 기간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무료 핸드폰을 비롯하여 가격이 저렴한 핸드폰은 대부분 1~2년의 의무 사용 기간이 있다. 또한 핸드폰 기기의 가격을 바로 할인해 주지 않고, 우편을 통한 리베이트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우편을 통한 리베이트는 귀찮아서 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 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챙겨서 할인을 받을 사람만 구입하는 것이 좋다.

핸드폰 기계 값 외에도 첫 달에는 가입비(activation fee)가 청구된다. 예를 들어 매월 $39.99를 내는 요금제에 가입했다면, 첫 달 청구서에는 $80~$90 정도의 요금이 청구된다. 청구 내역을 보면 가입비가 $40~$50 정도 청구되고,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첫 달에 자신이 가입한 금액 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되었다고 당황하지 말자.

이 지역에서 서비스 하는 통신 회사들로는 버라이존(Verizon), 스프린트(Sprint), 에이티앤티(AT&T), 티모빌(T-mobile), 힐리오(Helio) 등이 있다. 힐리오의 경우 한국으로의 통화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한글 문자 메시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회사를 고른 후 해당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입하면 된다. 온라인 매장이나 베스트바이와 같은 가전제품 전문 매장에서도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다. 힐리오는 올스톤 지역의 까치 비디오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3. 각종 물건의 구입

●어떤 물건을 어디서 구입할까?
Shaw's, Stop&Shop, CVS, Rite Aid 등 거의 모든 마켓에서 멤버쉽 카드(무료)를 만들면 멤버할인 및 다양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각종 식료품 구입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미국 대형마켓인 Shaw's, Stop&Shop, Market Baskets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조미료, 김치, 라면 등은 한국 식품점(농장, 대한, 롯데, 미림, 한국종합)에서 살 수 있다.

MIT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백승규 권나영 부부는 "처음 일년간 Cambridge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한국시장을 그외 식료품 구입은 5분 거리에 있는 Shaws를 이용했는데 몇 달 전 아기 출산 후 차량을 구입해 쇼핑반경을 넓혔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좀더 저렴한 Somerville에 있는 Market Baskets과 한국종합식품을 이용하고 있고 아기 용품은 에버렛 물 베이비 로져스를 즐겨갑니다"라고 말했다.  

Whole Food 신선도와 질로 승부하는 대표적 유기농 마켓이다. Trader Joe's는 자체 개발 브랜드와 와인 생산지와 직거래로 식료품의 가격을 낮춰 좋은 질 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좋다.
Super 88(중국 마켓)은 일단 식료품 가격이 저렴하다. 하지만 신선도나 질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다고 Malden에 거주하고 있는 커뮤너티 칼리지의 한수 학생은 전했다. "저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차를 렌트해서 장을 봐요. Super 88에서 쌀과 참기름 등 유통기한에 크게 제한 받지 않는 식료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한국 반찬거리는 조금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는 한국 식품점에서 구입하죠". 그 외 물품 구입은 Wellington역 주변 쇼핑 센터를 이용한다고 한다.
  
주말에는 야채과일을 해이 마켓(Hay Market; 오렌지 또는 그린라인 해이마켓 역에서 하차)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치약, 샴푸 등의 생활용품은 CVS, Rite Aid, Walgreen에서 멤버쉽 할인과 쿠폰등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열쇠복사, 망치, 못, 나무, 각종 툴, 빗자루, 페인트, 문 등의 각종 건축자재는 홈디포(Home Depot)에서 구입 할 수 있다. 미림식품 옆 Economy Hardware, 갤러리아 몰에 위치한 구두방, 또는 포터 스퀘어(Porter Square) 역 근처의 하드웨어점도 이용해 볼 만 하다. 보통 동내 하드웨어 점과 자전거 점에서 열쇠복사를 하기도 한다.

주방, 욕실, 침실 물품들은 Bed Bath & Beyond, Crate & Barrel, Pottery Barn, Macy's, Filene's Basement 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잘 찾아보면 각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할인쿠폰(20%~30% 할인)을 다운받을 수 있다. 참고로 할인쿠폰에 나와있는 만기기간은 거의 무시해도 된다. 오프라인 매장을 가기 전에 온라인 사이트 www.overstock.com을 먼저 체크해 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듯싶다. 각종 물건이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으며 운송비도 적어 부담이 없다.

사무용품, 문방구 등은 Staples, Office Max, Office Depot에서 해결 가능하다. 미술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Utrecht, Blick, Pearl에서도 다양한 사무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미술전공인 학생들에게는 보통 15% 할인가격이 적용되니 물건 구입 전 학생증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전기·전자제품 Best Buy, Circuit City등.
컴퓨터, 관련제품, 부품 등 Micro Center,학교 컴퓨터 센터에서 학생특별세일가격을 제시하기도 한다.
가구 Ikea, Staples(사무가구), Jordan's Furniture, West Elm, Design Within Reach, Abodeon, Reside, Boston Interiors, Eddie's furniture, Pottery Barn, Crate & Barrel 등에서 가구를 구입할 수 있다.  

멤버십 도매할인점 -Costco, BJ's 등이 있다.
할인점 TJ Maxx(tjm-axx.com), Marshalls(marshallsonline.com), Fillene's Basement (워터타운, 뉴튼, 내틱, 카플리 등에 있다)
아웃렛 매장 보스톤에서 남쪽으로 약 45분 가량 떨어진 곳에 Wrentham Village Premium Outlets(premiumoutlets.com)이 규모 면에서는 최고다. 차편이 없는 사람은 매일 10시 다운타운에서 출발하는 투어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 72시간 전에www.buybostonto-urs.com/tours/bos_grayline_wrentham_outlets.html 에서 예약해야 한다. 또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 미국생활란에 주말에 랜썸 몰을 찾는 사람을 모으는 경우도 있다.

중고품 사기 중고물품을 사기 가장 좋은 방법은 무빙 세일을 이용하는 방법. 특히 Bostonkorea.com, Craigslist.com 등에서 좋은 제품을 찾을 수 있다.
구입한 물건의 반환 (Return Policy & Restocking Fee) MA주 소비자 법은 각 물건을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작은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영수증을 모아두는 습관이 물건을 반환할 때 큰 도움이 된다. 보통 Return Policy는 전자제품의 경우 7일 이내, 기타 제품의 경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영수증(Receipt)에 뒷면에 이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멤버십 할인점인 코스코(Costco)의 경우 컴퓨터도 6개월 내에 리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Micro Center, Best Buy, Circuit City 등의 주요 전자 제품점들은 리턴한 제품에 대해 재포장비용(restocking fee: 구입가격15%)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반면 Comp USA, Staples, OfficeMax, Costco 등은 아직 재포장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4. 하우징

집을 구할 때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점은 "발품"을 파는 만큼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귀찮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 상의 사진만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한 힘들더라도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어떤 집이 좋은지, 집 상태와 비교하여 가격이 합리적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도 생기게 된다.

또한 집을 구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난방이다. MA주는 겨울이 5개월 이상 지속된다. 여름 무더위는 잠깐이지만, 겨울 추위는 지겹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길다.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난방이 부실하다면 겨울을 보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하우스 보다는 아파트가 난방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난방 시설 확인과 함께 생각해야 할 점은 난방비가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다. 특히나 최근 기름값이 급등하여 기름으로 난방을 하는 집에서 난방비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면 겨울 내내 막대한 금액을 난방비로 지출해야 할 것이다.

난방비와 함께 각종 공과금(utility)이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하다. 매달 내야 하는 렌트비가 조금 저렴하더라도, 각종 부대 비용이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유학생의 경우라면 처음 몇 개월 동안은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학교 기숙사가 학교 밖의 렌트에 비하여 저렴하지도 않고, 오히려 좁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 기숙사는 각종 부대 비용이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잠시 지내기에는 더 편안할 수 있다. 물론 유학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직접 학교 밖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을 알아 본다면, 기숙사 보다 좋은 조건의 집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렌트시 알아야 할 사항 '리스'와 '테넌트 앳 윌' MA주법에 따라 세입자(tenant)는 리스 세입자(tenant with a lease) 또는 임의 세입자(tenant at will)의 조건으로 집 계약을 하게 된다. 리스 계약을 했다면 리스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landlord)은 렌트비를 인상할 수도 없고, 계약 기간 중에는 계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쫓아 낼 수도 없다. 그러나 세입자는 계약 기간 종료 이전에 집을 비우게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지불해야 한다.
임의 세입자 (tenant at will)는 리스 계약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한다. 이 경우 집주인 또는 세입자 중 누구나 30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도 내보내거나 나갈 수 있다.


●리스계약 및 서류 작성시 주의 사항
보통 계약을 1년 단위 혹은 6개월 단위로 맺지만, 계약기간을 집주인과 상의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도 있다. 일단 집을 빌렸다면 세입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MA주에서는 렌트비 납입일자 이후 30일이 될 때까지 집주인이 연체비를 부과할 수 없다. 보통 세입자가 렌트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집주인이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경우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납입일자에서 하루라도 늦는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나쁜 추천서를 써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첫 달과 마지막 달 렌트비, 그리고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대개 선불로 요구한다. 계약 기간이 끝나 집을 비우게 될 때, 집이 손상되어 있으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집주인은 집의 손상 상태에 대한 서류를 세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집주인은 보증금과 마지막 달 렌트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잘 지급하지 않는다.

아무리 급해도 집 계약 시 서명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일단 서명이 되면 법적으로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서명은 완전히 모든 것이 결정된 이후에 할 것.

●집주인과의 관계
집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경우 그 집에 사는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고, 이사를 갈 때 좋은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 렌트비를 제 때에 지불한다. 혹시라도 기한 내 지불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사전 연락을 할 것.
첫 단추를 잘 끼워라. 첫 인상이 좋으면 기대하지 않은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 집주인이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면 즉시 응답한다. 이것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연락할 때 집주인이 곧바로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
너무 사소한 일로 잦은 불평을 하지 말라. 작은 것은 자신이 고치고, 가능하면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좋다.
- 렌트한 집을 늘 소중히 다루고 집주인에게 "Thank You"한다.
- 늘 정직하고, '30일 전 통보'룰을 지킨다.
-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세입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 집주인과 관계가 안 좋아졌으면 서로 신경을 날카롭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집주인이 너무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세입자로서의 권리(tenants rights)를 요구할 수 있다. 보스톤 세입자 연합(http://www.masstenants.net/)에서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웹싸이트에서 세입자권리에 대한 중요 정보를 구할 수도 있다 (http://www.bostonabcd.org/houseman/ 혹은 www.mass.gov).

●문제 발생시 해결 방법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해결할 수도 있고, 집주인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경찰을 불러야 할 때도 있다. 경우에 따라 상황판단을 잘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 MA는 9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오전 7시~밤 11까지는 68F 이상, 밤 11시~오전 7시까지는 64F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 난방 시 집 온도가 법정 온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
- 이웃집이 너무 시끄러울 때는 직접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집주인이나 경찰을 통해 이야기하는 방법이 더 좋을 수 있다. 직접 이웃집에 갔다가 이웃의 미움을 사게 되고 심지어 협박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
- 배관이나 배수에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집주인에게 이야기한다. 만약 집주인이 문제를 빨리 해결 안 해주거나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될 때는, 배관공을 부른 후 영수증에 기입된 액수만큼 다음달 랜트비에서 빼는 방법도 있다.
-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도 집주인에게 보고한다. 집주인에 따라 열쇠에 대한 보증금(key deposit)을 요구하기도 한다.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경우
많은 유학생들이 비싼 렌트비 때문에 룸메이트와 함께 살곤 한다. 그러나 아무리 성격이 좋고 서로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한 집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야박하게 보일지라도 서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다.
- 돈과 관련된 것은 최대한 투명하게 한다. 돈과 관련된 것은 최대한 확실하게 해 놓아야 나중에 뒷말이 없다. 렌트비와 공과금을 어떻게 나누어서 낼지는 물론이고 식료품 비용 등을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좋다. 가령 한 사람은 더 큰 방을 사용하는데 작은 방을 사용하는 사람과 렌트비를 똑같이 낸다면 작은 방을 사용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식료품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똑같이 돈을 내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지나치게 음식을 많이 먹는다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 이런 사소한 부분이 쌓이다 보면 서로 불편해질 수 있으므로, 미리 분명하게 협의를 해놓아야 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확실하게 구분 짓는다.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것과 상대방에게 실례를 범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가령 부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면, 물건이 상하거나 지저분해지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노트북이 룸메이트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아야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된다.

함께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은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짓는다. 함께 사용하는 거실과 화장실의 청소나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정해 놓아야 한다. 가령 1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청소를 하거나, 담당자를 정해 놓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쓰레기장이 되거나 어느 한 사람만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청소를 하는 일이 생긴다.

장명술, 김수연, 정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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