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시에서 사고내면 추가 벌금? |
보스톤코리아 2006-08-14, 00:45:15 |
보스톤에 세금 내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정당한 요금 징수
‘상처난 곳에 소금뿌리기’운전자가 봉인가 운전자들 분노 보스톤 거주자가 아닌 다른 타운 거주자가 보스톤 시내에서 자기 잘못의 사고를 냈을 경우 수백 달러의 추가 벌금(surcharge)을 부과하는 안이 제안돼 눈길을 끌고 있다. 보스톤 시의원 로벗 콘살보(Robert Consalvo) 의원이 1일 시 의회(City Council)에 제안한 이 법안에 따르면 다른 타운 거주자가 사고를 냈을 때 자동적으로 수백불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구급서비스의 비용에 쓰이게 된다. 보스톤 글로브는 지난 2002년이래 토지가옥세(property tax)가 50%이상 오르고 사업체들의 사업비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서 보스톤 시의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외 거주자들에게 비용을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 일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스톤 글로브가 인터뷰한 시외 거주자들은 “말도 안된다.”, “불공평하다.”, “사기다.”라는 반응들. 보스톤 다운타운에 쉽게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시 정부가 오히려 일하기 어렵도록 만든다는 것. 콘살보 의원은 어떻게 벌과금을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청회를 개최, 이에 대한 경찰들과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명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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