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 |
보스톤코리아 2008-07-28, 09:26:38 |
지난 3월이민국은 모든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신청자들에게 지문채취를 의무화시켰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밖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영주권자들은 자신의 영주권 만으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의 체류가 1년이상인 영주권자인 경우,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해야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몇가지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 자신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된 후에는 신청서가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국이 가능하며 이러한 출국이 신청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신청만 되면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지문채취 의무화 이후에도 똑같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민국의 시각, (지문채취가 끝나는 시점을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는) 때문에 이전과 달리 재입국허가서 신청자들은 신청서 제출 후 지문채취 까지 많은 시간을 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최근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계획된 출국일로 부터 적어도 60일 이전에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외국에서 사업 또는 학업을 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에게 60일의 미국체류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청 후 출국했다가 지문채취일에 맞춰 다시 입국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 신청서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한가지 가능한 해결책 이라면 이민국에 급행신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행신청은 재입국허가서 자체에 대한 급행신청은 아닙니다. 대신, 지문채취일과 이러한 지문채취Notice 를 조금이라도 빨리 받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이민국은 몇가지 요건을 갖춘 요청이라면 앞으로 이러한 급행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미국 체류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06~2008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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