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보스톤코리아  2008-07-15, 08:46:52 
I. 오바마 v. 멕케인 (이민정책)
전통적으로 미 대통령 선거에서의 이민정책 대결은 다소 예외는 있었지만 민주당의 친이민 정책과 공화당의 반이민 정책 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수민족의 투표권 증가와 경제적인 성장으로 인해 올 대통령 선거에서의 두 후보간 이민 정책에는 그리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 기존의 유권자들을 자극하지 않는 선 안에서 소수민족의 표를 끌어모으겠다는 것이겠죠.

두 후보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담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두 후보 다 신분미비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허용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후보이지만 멕케인 후보는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포괄적 이민법 개정안 (신분미비자 구제안 포함) 을 구상한 장본인 이기도 합니다. 많지않은 차이점 중 하나라면 오바마 후보는 신분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있습니다.

II. 2년간 유효한 취업허가서 (EAD)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난 6월30일 부터 2년간 유효한 EAD 가 가능해 졌습니다. 일반적으로 EAD는 영주권 신청서 (Form I-485)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I-485가 계류 중 일때 취업을 허가하는 것으로 1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I-485 가 계류하게 되면 매년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I-485를 신청한 후 비자우선날짜가 퇴보하거나 닫힌 분들에 한해2년간 유효한 EAD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지난 여름 한시적인 비자문호 개방으로 취업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 입니다.  

물론, 이분들의 I-485의 승인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는 예상되지만 2년짜리 EAD 신청으로 매년 EAD 갱신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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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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