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에서 쓰레기 투척 금지 어길 시 벌금 $2,000 |
보스톤코리아 2008-07-15, 08:45:51 |
보스톤시 의회가 지난 7일, 보트에서 대소변을 비롯한 쓰레기를 강이나 바다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로써 보스톤은 미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쓰레기 투척을 금지하는 도시가 되었다. 이전까지는 샌디에고가 쓰레기 투척을 금지하는 가장 큰 도심 항구였다.
통과 즉시 발효되기 시작한 이 법안에 따르면 강변이나 해안가에서 3마일 내에서는 오물을 보트 밖으로 버릴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긴 사람은 벌금 $2,000을 물게 된다. 그러나 크루즈와 같은 큰 배들이 먼 바다에서 오물을 버리는 것은 여전히 문제삼지 않는다. 환경청에서는 보스톤 인근에 8,700여 대의 보트가 정박 중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선체에 화장실 설비를 갖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나 주에서는 보트 이용자들에게 보트 내에 화장실 설비가 있으면, 물에 대소변을 흘려 보내는 것을 허락해 주고 있다. 처리되지 않은 대소변을 직접 물에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새 법안은 어떤 오물이던지, 물가 근처에서 물에 버리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많은 보트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정화 탱크를 부두에서 청소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대부분 무료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트 이용자들이 잘 하고 있다. 새 법안은 단지 기존에 해오던 것을 제도화한 것뿐이다"라고 밝혔다. 새 법안의 적용 범위는 윈드롭(Winthrop)에서 헐(Hull)지역까지이며, 해안 경비대와 지역 항구 관리인들이 법안에 따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많은 이들이 새 법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 자동화 설비가 되어 있는 보트에서 버튼만 누르면 쌓여 있던 대소변을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물에 흘려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성일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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