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OPT 제도에 대해 |
보스톤코리아 2008-06-30, 22:45:35 |
4월 8일 OPT 제도에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OPT 소지자들에게 이러한 개정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주에는 많은 변화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민국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OPT 기간의 연장이라는 혜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극히 제한된 OPT 소지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예를들면, H-1B 신청자 중 일부는 H-1B 시작일 (10월1일) 까지 약 5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며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 degree를 가지고 있는 자들 중 일부는 최대 29개월까지 OPT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많은 새로운 조건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취업의무 1. OPT 기간중 반드시 취업을 해야하나? 가장 중요한 개정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없던 취업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OPT 소지자는 소지 후 90일 안에 취업을 해야 하며 취업을 못할 경우 OPT 는 자동 취소됩니다. 단, STEM 에 의해 17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한 자들에게는 총 120일이 주어집니다. 2. 90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4월8일 이전 OPT를 취득하신 분들에게는 4월8일부터 90일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4월8일 이전의 미취업일은 9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4월8일 이후에 OPT를 취득하신 분들에게는 OPT가 승인된 날짜 부터 90일이 시작됩니다. 3. OPT 기간 중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 직장을 옮기면서 생기는 미취업일은 최대 10일까지 미취업일에서 제외됩니다. II. 취업의 정의 1. 어떤 직종이든 취업만 하면 되나? 아닙니다. 반드시 자신의 전공과 관련있는 분야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2. 반드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 (volunteer) 의 형태도 취업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주 20 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직장에서 자신의 자원봉사가 주 20 시간 이상이라는 서류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3. Freelancer/ Self-Employeed 반드시 고용/피고용의 관계일 필요는 없고 general contractor 의 형태도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비지니스를 설립하는 것도 취업으로 인정하지만 이럴경우 반드시 Full-Time 이어야 하며 이러한 비지니스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있어야 합니다. 4. STEM 연장자 적어도 20시간 이상 E-Verify 에 가입한 비지니스에서 일해야 하며 자신의 STEM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합니다. 5. 90/120일 이내에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이민국이 각각의 OPT 소지자의 취업여부를 확인해 90/120일의 미취업일이 있으니 OPT가 만료됐다고 통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90/120일 내에 취업을 하지 못한 분들의 OPT는 법적으로 자동 취소되기 때문에 이전에 다른 학교에 등록하거나 출국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차후에 다른 비자/이민 신청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OPT가 만료일 전에 취소되는 일을 막기 위해선 자신의 취업에 관한 정보를 DSO (Designated School Officer)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졸업한 학생이니 상관없다는 DSO 가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는 업무태만이니 학교 책임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총장에게 직접 항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교에 자신의 취업상황을 알릴 때에는 이메일을 사용하시고 반드시 보낸편지함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H-1B 신청으로 OPT를 연장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도 90일 이내 취업 의무가 똑같이 적용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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