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서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
보스톤코리아 2008-06-16, 23:53:36 |
고용허가서(EAD)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미 국토안보부는 I-485(신분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이민 대기자들에게 발급되고 있는 EAD의 유효기간을 이달 말부터 현재의 1년에서 2년까지 대폭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EAD는 영주권을 신청한 후 승인을 대기 중인 취업이민자들이 영주권이 나오기 전 합법적으로 취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이민대기자에게 발급되는 고용허가서 유효기간 연장은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도 장관의 행정규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미 지난 4월 내부적으로 고용허가서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했었다. 고용허가서 기간 연장은 그동안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개선을 원했던 사안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1-485 승인 전까지 영주권 신청자와 배우자가 고용허가서를 매년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에디 김 기자, ukopi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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