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시 I-94 제출 안하면 재입국 못해 |
보스톤코리아 2008-06-16, 23:53:18 |
관광객 등 외국인 방문자를 포함, 비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I-94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입국시 입국이 거부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미 당국의 이민법 위반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거 미국을 방문했다 출국하면서 I-94를 제출하지 않았던 외국인 방문객들의 입국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I-94를 제출했으나 출국 정보가 국토안보부 데이터베이스에 제때 기록되지 않거나 I-94 카드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입국이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미국 출국자들은 공항을 이용할 경우에는 항공사에 I-94를 제출해야 하며 차량을 통해 멕시코 또는 캐나다로 이동할 때는 국경세관수비대(CBP)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출국자들은 차량을 이용해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 I-94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입국시 공항과 국경검문소 등에서 비자기한을 초과한 이민법 위반자로 의심받아 재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때 I-94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출국증거가 있으면 구제되는 경우도 있다. 국토안보부는 출국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기록 오류를 바로 잡아준다. I-94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토안보부의 오류로 인해 출국 기록에 문제가 있는 경우 비행기 보딩 패스, 여권 도장, 출국 후 거주지에서의 크레딧카드 사용 기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또 미국에서 실제 비자 기한을 넘겨 체류했어도 비행기의 연착과 취소,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긴급 의료사태의 경우는 초과체류로 판정받지 않는다. I-94가 국토안보부 데이터베이스에 제대로 접수됐는지, 또는 정부 기록상의 출국 일시가 실제 출국 일시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CBP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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