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상해보험이란 |
보스톤코리아 2008-06-09, 22:39:01 |
MA주내에서 영업중인 모든 사업체로 주당 1시간이라도 근무하는 종업원이 있으면 해당.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체라도 보험가입이 필수. 다만 자영업자(Sole proprietor), LLP의 파트너, 그리고 회사의 지분 15%이상을 가진 회사 간부들은 들지 않아도 된다. 만약 부부가 일하고 있으며 자영업자(Sole proprietor)또는 INC.의 단독 소유주인 경우 소유주는 빼고 한 명만 가입하면 된다. 보험가입 보험은 자신의 자동차 보험사 등 아무보험회사 에이전시에 연락하면 하루만에 바로 가입 가능. 보험 번호(Policy No)를 받으면 즉시 DIA(800-323-3249)에 전화해서 벌금을 피하도록 한다. 보험미가입시 벌칙 영업정지명령 정지한 날로부터 가입일까지 1일당 $100씩 벌금부과. 때론 단속관들 영업을 계속하게 하고 대신 보험 가입시까지 하루에 $250의 벌금을 부과키도 함. 보험료 계산 www.wcribma.org에서 자신의 업종을 택해서 알아볼 수 있음. 위에 있는 메뉴 중 Products&Services항목을 누른다. 드롭다운 메뉴바중 A/R Applicaition &Calculator를 누르면 기입 정보가 나온다. 각종 정보를 기입하고 위치(Location)는 무조건 101을 기입하면 된다. 클래스 코드는 프로덕츠&서비스 드롭다운 메뉴바 중 매뉴얼에 커서를 놓으면 다시 드롭다운 메뉴바가 생기는데 이중 MA Master Aphabetical Classification Index를 클릭하면 직종이 알파벳 순으로 나와있다. 예를 들어 세탁소라면 알파벳 중 D를 눌러 Dry cleaners를 찾는다. 여기서 클래스 코드를 찾아 기입하고 계산을 누르면 보험액수가 나온다. 포스터 부착 일반 업소에 빠지지 않고 날라오는 메일이 Compliance Service Department에서 오는 포스터 부착 경고 메일이다. 매번 올때마다 final notice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포스터 비용으로 $39.95를 송부하라는 오더 용지까지 덧붙여있다. 그러나 포스터는 굳이 돈을 주고 살 필요 없이 정부웹사이트에서 모두 다운로드 받도록 되어 있다. 포스터로 부착할 것은 연방 및 주 정부 최고 임금 및 노동법에 관한 포스터다. 다음은 해당 웹사이트다. 연방: www.dol.gov/osbp/sbrefa/poster/matrix.htm#specminwage 주정부 www.mass.gov/Cago/docs/Workplace/Employment_MinWage2007.pdf 상해보험(안내서 13페이지) http://www.mass.gov/Elwd/docs/dia/publications/er_guide_english.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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