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검찰, 체류신분 악용 임금 체불한 한인업주 기소 |
보스톤코리아 2008-05-19, 16:10:30 |
한인 종업원들의 체류신분을 악용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한인 레스토랑 업주가 체포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콜로라도주 검찰과 공조수사를 벌여 10만여달러의 임금을 체불한 덴버 소재 일식 레스토랑 ‘스시 문’의 업주 권영조씨(43)와 제시 권씨(41)를 13일(현지시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권씨부부는 이외에도 갈취, 허위납세, 노동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FBI는 이와관련해 권씨부부는 종업원 홍모씨와 최모씨가 방문비자로 미입국한 점을 악용해 가족들을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권씨부부에 대한 체포영장에 따르면 홍씨의 경우 권씨가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레스토랑에서 주 70여시간 일해왔지만 정작 4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불됐다는 것이다. 최씨의 경우도 스시 주방장으로 고용돼 레스토랑내 수리 및 정비 등 궂은 일까지 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4년여간 9만달러가 넘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지언론들은 체류신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불법 노동실태가 이민사회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번 한인 종업원을 상대로 한 한인업주의 불법 고용실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유코피아 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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