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교사자격 시험 3번 탈락하면 면제권 준다 |
보스톤코리아 2008-04-14, 13:11:58 |
새 교사 임용법안 ‘독인가 약인가’논란 …상원 법안 승인
지난 4월 3일 메사츄세츠(MA) 상원은 논란 많은 새 교사임용법안을 승인했다. 즉, MA 교사 자격시험에 3번 탈락한 이들에게는 면제권을 주어 교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것. 새로운 교사 임용 법안은 공화당 의원 5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표 34를 획득하여 별 어려움 없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즉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공화당의 리차드 티세이(Richard Tisei) 상원의원은 “만약 교사 자격시험을 여러 번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교실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격기준을 낮춘다는 것은 곧 아이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에 반대하던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모욕하려는 의도로 반(半) 농조의 수정안을 한꺼번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만약 자격시험에 떨어진 사람에게 교사자격을 부여한다면, 의사나 변호사 시험에서 낙방한 사람들에게도 자격증을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티세이 의원은 “치과의사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약한 전문직이다”라며 “나는 치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치아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으리라고 믿는다”며 새로운 법안을 조롱했다. 스캇 브라운 의원도 “만약 우리가 교사가 되기 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면제법을 준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매장하는 장의사에게도 그러한 특별법을 만들어 주자”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법안은 교사의 자질을 보다 여러 측면에서 판단하고자 만들어졌다며, 교사 자격시험에 낙방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출한 자질과 열정이 있는 교사 지망생이 교단에 설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상원의 합동 교육 위원회 회장인 민주당의 로버트 안토니오니(Robert Antonioni) 의원은 “성공적인 교사 여부를 가리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며 “어떤 이들은 시험에 특히 약하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원들은 문제의 핵심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이클 모리시(Michael Morrissey) 의원은 교사 자격시험에는 다른 전문직 자격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지망생 개개인의 주관적 요소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 교사 자격 시험이 아닌 학교 당국과의 협조 속에서 광범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은 교사 시험에 세 번 탈락한 사람만이 시험 면제를 요청할 권한을 가지게 되며, 합격 최저선에 아깝게 못 미친 사람들이 새로운 법안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토니오니 의원은 다양한 평가 항목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인 사람만 이 면제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MA 교육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교사 자격을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결정이 “MA 교육 위원회가 자격 미달의 교사들에게 교실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화당의 브루스 타(Bruce Tarr) 의원은 “교사들이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들이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지식을 교육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아직 하원과 주지사 드벌 패트릭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의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김진혁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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