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6명 살인한 예이츠 ‘무죄?’ |
보스톤코리아 2006-07-29, 22:58:48 |
지난 2001년 6월 갓난 아이에서부터 7살된 아이까지 모두 5명의 어린 자녀들을 욕조 속에서 살해해 미국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앤드리어 예이츠(Andrea Yates, 42)가 26일 항소심에서 '정신이상'을 이유로 무죄평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예이츠는 판사가 석방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주(州)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청문회를 갖게 된다. 예이츠는 1심에서는 갓난아이와 2, 3, 5, 7살 먹은 자녀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었다. 이날 재판에서 예이츠 변호인들은 예이츠가 휴스턴 지역의 자택에서 5명의 자녀들을 한 명씩 욕조에 빠뜨려 익사시킨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다만 당시 예이츠가 심한 산후정신이상을 겪고 있어 그녀는 자기 안에 마귀가 있다고 믿으며, 자녀들을 지옥으로부터 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예이츠는 이날 배심원들이 평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눈을 크게 뜨고 법정을 응시했으며 무죄평결이 난 뒤 머리 숙여 인사하고 눈물을 흘렸다. 남녀 동수?구성된 배심원들은 평결에 이르기 전에 3일에 거쳐 총 12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으며, 재판 당일엔 '정신이상'에 대한 개념정의에 대해 듣고 5명의 아이들 사진을 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 동안 검찰측은 예이츠가 주(州)에서 규정한 '정신이상'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텍사스주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 죄를 저질렀을 때만 심한 정신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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