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전주민 의료보험 의무화 마감앞둔 한인들, “올해는 벌금선택”
보스톤코리아  2007-11-17, 23:15:12 
▲ 커먼웰쓰케어와 매스혤쓰, 그리고 HSN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MBR(Medical Benefits Request).

중간소득 부부 최저보험료 연 $6,200,
미가입 벌칙금 $219  너무 큰 가격차에 유혹당해  



MA주 의무 의료보험 가입마감을 불과 45일 앞두고 일부 한인들은 보험가입을 포기하고 대신 벌금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도 상당수의 한인들이 ‘커먼웰쓰케어’(Commonwealth Care)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잉글랜드 한인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창근 세무사에 따르면 최근 들어 벌금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한인회 의료보험 설명회를 진행했던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김남률 씨도 전주민의료보험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 차라리 벌금을 선택하겠다고 밝힌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의료보험 가입 대신 벌금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가격차. 가족 소득이 연방 빈곤선 300%(4인 가족 :$61,950)이하는 주정부의 보조를 받는 ‘커먼웰쓰케어’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인 경우 ‘커먼웰쓰초이스’(Commonwealth Choice)를 가입해야 한다.
커먼웰쓰초이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의료보험 플랜은 상당히 비싼 편. 부부인 경우 두 사람이 약국보험(drug coverage)이 없고 디덕터블(deductible)이 높은 NPH의 브론즈(bronze) 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달 $517.34의 의료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일년 보험료는 자그마치 $6,200여불이다.
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비교적 부담이 없는 편. 내년 MA주 표준세공제(standard deduction)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보는 비용은 약 $219 될 것이라는 것이 전주민의료보험을 관장하는 커넥터(MA Health Care Connector Authority)의 발표다.
단순한 수치로 볼 때 ‘차라리 벌칙을’쪽으로 기울어 지는 것이다. 김창근 세무사는 “‘갑자기 문제가 있을 경우’라는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때 벌칙쪽으로 마음이 기울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료보험이 없이 수술 등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은 쉽게 일년 보험료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향후 의료 빚더미에 둘러싸일 가능성이 있다. 의료보험이 있었더라면 디덕터블만 부담하면 되는 상황이 의료비용에 시달리도록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커먼웰쓰초이스’를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성인대학 학장인 윤희경 박사는 “무조건 싼 것만을 선택하다보니 추후 특정 검사를 했는데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 것이어서 손해를 본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자신의 원하는 검사 등이 있다면 보험 선택시 해당 보험이 이를 커버하는지, 디덕터블 그리고 코인슈어런스(co-insurance)는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
한편 아직도 많은 한인들은 ‘커먼웰쓰케어’, ‘커먼웰쓰초이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일부 있다고. 과거 프리케어(free care: 10월 1일부로 Health Safety Net으로 바뀜)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자동적으로 커먼웰쓰케어에 가입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도 하다.
투자이민(E비자) 한인들 중에 일부도 자신이 이번 보험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번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든 MA주민(residents)이다. MA주민에 대해 여러가지 규정이 있지만 MA주에 거주하면서 세금보고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나 주정부가 의료보험 비용을 보조해주는 ‘커먼웰쓰케어’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제공된다. 따라서 투자비자(E), 전문직취업비자(H), 주재원비자(L) 등은 소득이 높을 경우 ‘커먼웰쓰초이스’를 선택해야 한다.
이 소득이 낮은  E, H, L비자 소유자들은 비록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커먼웰쓰케어’를 신청해보라고 윤희경 성인대학장은 권한다. “현재 이를 처리하는 관계자들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각 개인에 따라 다른 혜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윤 학장은 “가능하면 리비어에 소재한 매쓰헬쓰 등록센터(MassHealth Enrollment Center)에 직접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소득  E, H, L비자 소유자들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제공하는 Health Safety Net(구 프리케어와 유사)에 가입할 수 있다. HSN에에 가입하면 MA주 의료보험 의무화 벌칙도 면제된다.

커먼웰쓰케어, 커먼웰쓰초이스
커먼웰쓰케어는 연방 빈곤선 300%이하의 저소득층에 주정부가 일정 보험금을 보조해주는 보험. 초이스는 주정부가 공인한 일반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보험 연방 빈곤선 300%이상의 소득층에게 해당.

매쓰헬쓰 등록센터(MassHealth Enrollment Center)
300 Ocean Ave. Suite 400
Revere, MA 02151
800-322-1448  또는 781-485-2500
이외에 Tewksbury, Springfield, Tauton에도 등록센터가 있으니 원하는 한인은 보스톤 코리아(617-254-4654)에 전화해 문의할 수 있다.

관련웹사이트
커먼웰쓰케어: www.macommonwealthcare.com
커먼웰쓰초이스: www.mahealthconnector.org


장명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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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전주민의료보험 의무화란?
미트 롬니 전 MA주지사의 발의로 2006년 4월 4일 MA주 상·하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2006년 10월부터 접수를 시작, 모든 MA주민은 2007년 7월 1일까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짧은 등록 기간을 고려, 실질적인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주었다.

■ 벌칙은?
MA주 전주민 의료보험을 관장하는 커넥터가 웹사이트에 질문응답식으로 답한 것에 따르면 올해 벌칙은 MA주 세금감면을 중지한다. 이는 개인당 $215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에도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벌칙금은 대폭 인상, 커먼웰쓰초이스 플랜중 최저 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 금액은 연간 약 $3,000여불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E, H, L비자 소유자들
고소득 투자비자,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소지 한인들은 ‘커먼웰쓰초이스’를 선택해야 하지만 중·저소득 E, H, L비자 소유 한인들(빈곤선 400%이하)은  Health Safety Net(HSN, 구 프리케어(FreeCare)와 유사)에 가입할 수 있다. HSN은 7페이지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한다.

■ 커먼웰쓰케어, 커먼웰쓰초이스
커먼웰쓰케어는 연방 빈곤선 300%이하의 저소득층에 주정부가 일정 보험금을 보조해주는 보험. 초이스는 주정부가 공인한 일반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보험 연방 빈곤선 300%이상의 소득층에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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