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중 해외여행 가능 |
보스톤코리아 2007-11-10, 23:05:38 |
종교비자는 규제강화, 각 종 비자 수수료는 인상 영주권 신청 중인 전문직 취업비자(H-1B)나 주재원 비자 (L-1) 소지자의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면 종교비자(R-1)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게다가 교환연수와 학생비자 수수료가 12월부터 인상된다. 미 정부가 11월 1일 연방 관보에 게재한 이민 비자 규정에 따르면, H-1B와 L-1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증 없이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이민국 규정으로는 H-1B와 L-1 비자 소지자가 I-485 접수증 없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미국 재입국이 거부되거나 영주권 신청이 무효가 될 수도 있었다. 단, H-1B, L-1 외에 다른 비자를 소지하고 I-485를 접수한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여행허가서를 승인받아야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민국은 종교비자(R-1)와 종교이민 영주권(EB-4)의 발급을 대폭 규제하려는 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종교비자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서류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11월 16일까지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이 규제안은 지난 여름에 시행할 예정이었다. 또한, 이민국은 각 종교기관을 직접 방문해 종교비자·이민 신청자 채용 여부를 확인하고, 스폰서 종교기관의 국세청(IRS)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등 종교기관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무부는 12월 3일부터 교환연수비자(J-1)의 신청수수료를 1,748달러로 인상한다. 또 학생비자 회복, 범주 변경, 최대 체류기간 이후의 체류연장, 비자 스폰서십 인가, 비자 관련 서류 발급 허가 등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도 12월 3일부터 246달러로 오를 예정이다. 김진혁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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