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압류 피하기 위한 파산신청 급증 |
보스톤코리아 2007-10-29, 15:38:25 |
채무불이행 상태에 몰린 주택 대출자들이 집을 압류로부터 구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전미파산연구소는 부동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달 파산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3% 늘어난 6만 9천명에 달했으며 올해 9월까지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44.76%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주택압류를 연기시키고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는 파산법 13조에 따른 파산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저널은 과거에는 대부분의 파산신청자들이 특정자산을 몰수 당할 수 있는 파산법 7조에 따른 파산신청을 했지만 주택압류 위기에 몰린 주택보유자들이 늘어나면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부채를 상환해갈 수 있는 13조를 이용한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파산신청을 내면 해당자는 향후 10년 간 파산신청기록이 남아 신용과 관계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대신 주택압류를 연기시키는 동시에 모기지 이자와 부채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3조에 따른 파산신청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실제로 MA에서 지난 2분기 13조에 따른 파산신청자가 70% 증가했고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주 북부지역에서도 약 40%가 늘어났으며 미국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파산신청자 10명 중 4명꼴로 13조에 따른 파산을 신청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러나 주택압류 위기에 몰린 주택보유자들이 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13조에 따른 파산신청을 선택하고 있지만 파산신청 후 상환조건이 엄격해 상환기간 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결국 집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홍수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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