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전하는 꼭 알아두어야 할 ICE 단속 대응 방법
??????  2025-01-30, 17:02:27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집에 찾아오면 문열지 말 것-묵비권 행사
만약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이 집 문 앞에 나타나면 문을 열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 또한 ‘불리한 발언에 헌법수정 5조에 의거하여 응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체포되더라도 변호사와 접촉하기 전까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영장 지참 여부 확인 
ACLU는 단속요원이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라고 전문가는 권한다. 판사의 영장이 없이는 집안 출입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전하고 싶은 말을 집 바깥에 남기고 가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단속반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을 경우 만약을 위해 단속반의 배지 일련번호와 단속반원들이 탄 차의 번호판 등을 포함해 벌어진 모든 일을 다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며 이 같은 대비책을 자녀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최악의 상황 대비 
ACLU는 이외에도 최악의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가족 또는 자신이 이민 당국에 잡혀갈 경우를 대비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위한 '법정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미리 계획을 세우고,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의료기록 등 중요한 자료는 모아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라고 권고했다.

영주권 등 이민서류 지참 
변호사들은 외출시 영주권을 비롯, 각종 이민서류를 지참하고 다닐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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