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과속 단속 카메라 도입될까? |
버스전용차선·스쿨버스 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은 이미 통과 |
?????? 2025-01-30, 16:59:56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과속 차량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카메라 설치 법안을 제안해 향후 각 지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된 이 법안은 각 지자체에서 인구 규모에 따라 일정 수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메라 단속에 처음 적발되면 경고가 주어지지만, 다시 적발될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주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2026년 7월까지 최종 통과된다면 카메라 설치는 2027년 하반기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킴 드리스콜 부주지사는 “모든 도로에 경찰을 배치할 수는 없다”며, 과속 단속 카메라가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버스전용차선 등의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는 승인된 바 있다. 주 의회는 지난달 버스전용차선 및 스쿨버스 정차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용차선에서 불법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25~1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버스 정류장에 주차할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속 단속 카메라 도입이 확정될 경우, 단속 기준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 법안을 지지해 온 윌리엄 브라운스버거 상원의원은 “제한속도 25마일 지역에서 26마일로 주행했다고 단속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모든 단속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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