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퍼스 스파, 트랜스젠더 상대 소송서 승소 |
?????? 2024-11-28, 14:07:53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국식 찜질방으로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진 올림푸스 스파가 지난 18일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고객 관련 케이스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린우드와 타코마에서 여성 전용 스파를 운영하는 올림퍼스가 트랜드젠더 여성의 입장을 거부하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성 정체성과 문화적 전통의 경계에서 일어난 논쟁으로, 지역 한인 커뮤니티와 미국 내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스파 측은 시설의 성격상 '생물학적 여성'을 고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고객이 이 정책에 차별 행위라는 이의제기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케이스를 담당한 한인 이기영(미국명 케네스 리) 판사는 스파의 운영 방침이 문화적 전통과 종교적 자유에 기반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스파 측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올림퍼스 스파는 앞으로도 기존 정책을 고수할 수 있게 됐다. 여성단체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허용하는 올림퍼스 스파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판사는 "이번 판결은 특정 커뮤니티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은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코리 한 킹카운티 공화당 부의장은 "소송의 핵심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올림푸스 스파의 여성 전용 공간에 접근할 권리가 있는지와 스파가 자신의 문화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운영 방침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지였다"고 전했다. 한 부의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찜질방 운영의 문제가 아닌, 성 정체성과 문화적 전통 간의 갈등, 그리고 이들의 공존 가능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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