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주 모게지 대출 규제 대폭 강화
보스톤코리아  2007-10-21, 00:18:54 
▲  마르따 코클리 법무장관

법무장관 행정명령으로 2달 반 이후 시행
주 의회도 모게지 체납자 90일간 유예 법안


MA주는 주내 모게지 업계를 상대로 미국내에서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규제의 일부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MA주 법무장관 마르따 코클리(Martha Coakly)는 현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방지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제거, 모든 사람을 균등하게 대하도록 대출업자 또는 대출 브로커들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대출업자들은 모든 가능한 정보를 취합한 후 소비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합리적인 믿음(Rational Belief)”을 주지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을 금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믿음(Rational Belief)”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법무장관은 월 소득이 $1,800인 소비자가 월 $7,000의 갚아야 하는 대출을 받는 예가 있었다며 아예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재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장관은 최초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부과해서 이익을 남기는 행위도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이같은 새로운 규정은 앞으로 2달 반 이후부터 시행된다.
MA주 의회는 이와 별도로 주정부가 정기적으로 대출업자들이 얼마나 저소득자 커뮤니티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대출을 집행하는지 를 평가하는 리포트를 발간토록 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모든 모게지 대출업체가 은행부에 등록하고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으며 또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금액을 제한토록 했다.
한편 일부 대출업자들은 “현재 돈을 못갚고 있는 대출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불공평하게 대출업자들을 타켓으로 하는 것같다”고 반박했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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