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리 주지사, 유방암 조기 검진 법안 서명 |
?????? 2024-11-19, 22:41:59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모라 힐리 주지사가 유방암 조기 발견 및 검사법(Breast Screenings and Exams for Equity and Early Detection)에 18일 서명했다. 이 포괄적인 법안은 환자들이 유방암 검진 및 후속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 부담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힐리 주지사는 "유방암의 조기 발견은 생명을 구한다. 이번 법안은 여성이 필요한 검진과 치료를 받는 데 있어 비용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 법안의 통과를 이끈 의회와 이를 지지해 준 환자, 의료 제공자, 옹호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드리스콜 부지사는 "예방 의료는 필수적이며,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번 법안 덕분에 매사추세츠 전역의 환자들은 더 낮은 비용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 법안이 많은 사람들의 암 치료 결과를 개선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026년부터 유방암 진단 검사, 디지털 유방 단층촬영(Digital Breast Tomosynthesis) 검사, 유방 MRI 및 초음파 검사를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커버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본인부담 비용(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슈어런스)의 추가 없이 제공해야 하며, 밀도가 높은 유방 조직이나 초기 예방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보다 철저한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비용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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