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처방약 연 $3,300이상 |
보스톤코리아 2007-10-21, 00:07:25 |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일부 시니어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처방약 구입 비용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못받고 있다며, 꼭 지역 서비스센터에 자격여부를 확인하라고 권장했다.
실제로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자신 소유의 집이 메디케어 추가혜택 결정 여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2007년도 기준으로 개인의 연 소득이 $15, 315 이하, 결혼한 부부의 경우 $20,535 이하의 시니어들은 추가 지원의 수혜 자격이 된다. 특히 재산 중에서 집과 자동차는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저축과 주식, 증권 등은 재산으로 규정되어 재산이 $11,710 (독신일 경우) 혹은 $23,410 (부부일 경우) 이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메디케어 추가 혜택의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영문 웹페이지 www.socialsecurity.gov 를 방문 또는 사회보장국 1-800-772-1213, 청각장애자는(TTY)1-800-325-0778번 전화로 신청하거나 사회 보장국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