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퇴계좌서 패널티 없이 1천 불 비상인출 가능 |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단지 비상 상황이라고만 하면 됨 |
?????? 2024-07-25, 15:01:4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부터 개인은퇴계좌에서 이자와 패널티 없이 1000달러를 인출할 수 있게 됐다. 전통적인 은퇴계좌에서는 조기 인출시 패널티와 세금 이자를 부담해하며 아주 제한된 금액만을 패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작업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비상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1000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올해 초 2022년 제정된 은퇴계좌법이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인출 사유는 의료비용, 장례비용, 차량 수리 등이 될 수 있지만, 비상개인 지출의 사유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 즉 이 1000달러 조항은 구체적으로 이유를 기술하지 않고 그냥 비상 상황이 있었다고만 하면된다. 은퇴계좌에서 조기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10%의 패널티를 부담해야 한다. 한 예로 입양비용으로 5000달러를 인출하는 것은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1000달러 비상 지출도 이 같은 예외사항이 적용된다. 그러나 만약 이를 다시 계좌에 넣지 않는 경우 1000달러에 대한 소득세는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이 조항은 체킹이나 세이빙 계좌에서 1000달러 여유자금이 없는 중저소득 계층을 위한 옵션이라고 캐서린 콜린슨 트랜스아메리카 은퇴연구센터 회장은 말했다. 크레딧카드, 개인대출 또는 다른 은퇴저축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주의해야 할 점: -1000달러 비상지출 조항은 401(k)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401(k)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만 비상인출을 할 수 있으며, 잔액이 1000달러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잔액이 1500달러인 경우 500달러만 인출할 수 있다. -인출한 돈은 3년 안에 다시 적금해야 한다. 은퇴 계좌는 자신의 이름인 경우 다른 계좌에 넣어도 상관없다. -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저축하거나 충분히 계좌에 은퇴자금을 붓지 않는 경우 3년간 돈을 인출할 수 없다. -돈을 다시 저축하지 않는다고 해서 패널티는 없다. 다만 금액만큼 소득세가 부과된다. -첫 주택구입자는 개인은퇴계좌(IRA)에서 1만 달러까지 패널티 없이 인출해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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