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우버, 리프트 운전자들 8월부터 시간당 최소 $32.50 |
MA 주 라이드헤일링 운전자에 1억 7천 5백만 달러 배상 합의 |
?????? 2024-07-04, 13:52:08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법무부가 우버와 리프트 등 라이드 공유 회사들과 독립 계약직 또는 직원이냐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취소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버 및 리프트 운전자들은 다른 문제인 노조결성 권리를 올해 말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라이드공유 운전자들의 노조 조직 허용 관련 주민투표가 만약 올해 말 허용되는 경우 향후 운전자들은 단체 교섭권을 보유하게 되며 임금 인상을 두고 협상을 벌이게 된다.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독립 계약자이기 때문에 직원근로자들의 경우 결성할 수 있는 노조 결성권이 없었다. 지난 6월 말 앤드레아 캠벨 법무장관은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에게 시간당 $32.50을 최소 임금으로 지급하고 복지혜택을 늘리도록 합의 했었다. 또한 우버 등은 운전자들에게 1억 75백만 달러를 배상키로 했다. 다시말해 임금은 올렸으나 직원에게 돌아가는 각종 복지혜택 제공의 의무는 덜도록 한 것이다. 캠벨 법무장관은 운전자들의 두번째 주민투표안인 노조결성권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록라나 리베라 서비스근로자국제노조32BJ 지부장 보조는 이번 합의가 근로자들이 노조화로 구축한 “역사적인 첫번째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정의를 위한 연합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 11월 라이드공유 운전자들의 노조구성권한에 대한 주민 투표가 부쳐질 경우 매사추세츠 주민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것이 나왔다. 많은 응답자들은 노조를 결성하지 못한 사실 자 몰랐었다. 현재 라이드공유 운전자들의 노조결성의 권리 관련 법안은 주 의회에 상정됐지만 7월 31일 회기 만기 전에 통과가 거의 불확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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