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는 유모 주 (Nanny State)? |
보스톤코리아 2007-10-15, 22:40:36 |
최근 강화된 유아 및 청소년 보호법안에 대한 논란
MA가 최근 일련의 유아 및 청소년 보호법안을 내 놓으면서, 주 정부가 유아와 청소년들의 삶과 이들 보호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물론 MA 주의 최근 강화된 유아 및 청소년 보호법이 MA를 더욱 안전한 주로 만들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도 많고, 주정부가 더욱 법안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면 주 정부의 최근 법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MA 주를 '내니 스테이트' (Nanny State, 유모처럼 이것저것을 챙기고 간섭하는 주라는 의미)라고까지 부르는 이들도 생기고 있다. 최근 MA 주 정부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고, 10대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논의했다. 또한, MA 주 정부는 유독성분이 있는 장난감 유통을 금지하며 다른 유아용품들에 대한 검사 기준도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유아 장난감과 용품 규제에 있어 MA 주는 EU 기준에 근접한 아주 강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MA에서 차량 이동 시 7세 이하 혹은 4피트 9 이하의 어린이들은 유아용 의자에 앉혀야 한다는 새로운 법안도 제안됐다. 현행법상으로는 5세 이하 혹은 40파운드의 어린이들만 유아용 의자에 앉히면 됐다. 그러나 미국 내 38개 주가 현재 MA보다 더 엄격한 유아용 의자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뉴잉글랜드의 여러 주 중에서도 MA의 유아용 의자 규정이 가장 덜 까다로운 편. 세이프 키즈(Safe Kids)의 정책 담당 대표 알란 콘(Alan Korn)은 "주민 보호에 큰 관심을 쏟는 MA 주의 명성으로 보아 이는 놀랄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18세 이하 청소년의 오토바이 운행 금지 법안 통과 여부가 MA에서 가장 많은 논란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우스터의 빈센트 페던 (Vincent Pedone)의원이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브레인트리에 거주하는 케빈 오브라이언 (Kevin O'Brien)은 "이것은 끔찍한 발상"이라며, 18세가 될 때까지 오토바이 좌석에 못 오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불만을 표했다. 서포크 대학의 경제학 교수 데이빗 터크(David Tuerk)도 이 법안은 "(주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다."며, 이는 정치인들이 이해관계를 맞추고자 법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 라고 주장했다. 김진혁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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