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H-1B 비자 추첨 (H-1B Electronic Registration Process) 개시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24-03-11, 11:46:07 |
이민국은 2024년도 H-1B (2025년 회계년도) 추첨 등록신청 (“추첨신청”) 을 3월6일 시작했습니다. 이번 추첨은 3월22일 오후 12시 (Noon, 미동부 시간) 에 마감됩니다. 올해도 등록비는 변동없이 $10 입니다. 지난해 부터 등록비를 $250 로 인상하는 방안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 보도됐지만 등록비 인상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이민국은 최종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추첨결과는 3월31일 각 신청자의 account 를 통해 통보됩니다. 올해도 가장 큰 관심사는 얼마나 많은 추첨신청이 접수될 지, 선택될 확률이 얼마나 될 지 입니다. 매년 전년대비 더 많은 추첨신청이 접수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올해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추첨신청 접수방법이 불법적인 중복신청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듯, 지난 수년간의 추첨신청의 수는 2020년부터 가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거의 27만개가 신청됐고, 2021년 30여만개, 2022년 47만4천여개, 그리고 작년에는 가장 많은 75만여개가 신청됐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듯이 추첨등록 수가 가빠르게 증가함으로 등록선택 비율 2020년 46%에서 작년에는 25%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실제 신청자들의 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민국은 신청수 증가에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불법중복추첨신청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복추첨신청 (multiple registration) 으로 발각된 신청자 수가 작년에만 약3만개에 이릅니다. 적발된 숫자만 이렇다는 겁니다. 또한, 작년에 접수된 유효한 추첨신청 75만여개 (78만에서 3만개가 빠진) 중 두개 이상의 다른 고용인들이 한 피고용인을 위해 추첨신청을 한 추첨신청의 숫자가 40만 여개에 이릅니다. 이는 한 고용인이 한 피고용인을 위해 추첨신청을 한 35만개 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사람 (Employee) 를 고용하기 위해 여러 고용주들 (Employers) 이 경쟁하는 일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이민 신분이 결정되지 않고 비자신청이 필요한 한명의 피고용인을 고용하기 위해 여러 다른 고용주들이 그 피고용인을 위해 추첨신청을 한 숫자가 1 Employer 1 Employee 추첨신청 보다 많다는 것이 그리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숫자의 비율은 2020년 240,000: 28,000; 2021년에는 210,000:90,000; 2022년에는 310,000:160,000 로 매년 늘어나더니 작년에 역전됐습니다. 많이 수상하지요?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이민국의 추첨관련 정책이 이러한 불법중복추첨신청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올해 추첨신청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실어줍니다. 먼저, 올해 추첨신청에서는 고용주들이 새롭게 하나의 구좌를 만들어 그 고용주가 신청하는 추첨신청을 그 구좌로 단일화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계열사나 위장 계열사들을 통한 중복추첨신청을 막을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올해는 2차 3차 추가 추첨을 폐지하고 처음 추첨신청에서 불법이나 자격조건 미달 등으로 기각될 신청수를 예년보다 많이 책정해 1차 추첨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1차 추첨에서 보다 많은 신청자들을 선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재들의 해외유출이라는 이슈가 대선이 있는 올해 정치권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 대학들에서 전자, 컴퓨터공학, 정보공학 등의 전공자들의 약 70% 이상이 해외출생자들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의 이민국에 대한 보다 공정한 추첨을 위한 압력은 신청자들에게는 긍정적이겠지요. 물론, 모두다 낙관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기록적 추첨신청이 등록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올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불법추첨신청의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더 많이 적발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추첨신청료가 현재 $10 에서 $250 로 대폭 인상됩니다. 따라서, 고용인들이 내년보다는 올해 보다 많은 추첨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아무튼, 올해 추첨신청을 하시는 분들에게 행운을 빌며 새로운 등록절차를 잘 숙지하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올해 만들어진 중요한 개정 중 하나는 추첨신청에 쓰인 여권정보가 차후 비자신청 (Visa Stamp) 이나 미국 재입국 때에도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첨신청 전 여권 만료일을 꼭 확인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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