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이민 신분 상관없이 주내거주 장학금지급 및 재정보조 |
보스톤코리아 2024-01-11, 18:52:16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는 9일 주내에서 고등학교를 3년 이상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는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매사추세츠 주내 대학 진학 시 주내거주 장학금(In state tuition) 및 저소득 학생의 재정보조를 제공한다. 매스파(MASFA)라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3년 통과된 평등학비법(Tuition Equity Law)에 따른 것으로 이법은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일정기간 주내 고등학교를 재학시 저소득 장학금, 주내 거주 장학금 그리고 주 재정보조를 제공키로 규정하고 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양질의 대학교육은 주내 모든 고교생들에게 수혜 가능해야 한다”며 “매사추세츠의 커뮤니티의 일부분이 된 학생들은 올해부터 시작된 역사적인 재정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야 하며 주내 인력으로서 커리어를 쌓아나갈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재정보조인 매스파(MASFA)는 이민 신분의 제약으로 연방재정보조(FAFSA)를 신청할 수 없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mass.edu/MASFA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음은 매스파(MASFA)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주내 공립 및 사립대학에 입학이 허용된 학생 -최소 주내 고교에서 3년 이상 재학중인 학생 -매사추세츠 고교나 매사추세츠에서 GED 등의 과정을 졸업한 사람 -신청학생이 불법 신분인 경우 만약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 120일 내에 합법적인 신분이나 시민권을 신청하겠다는 DHE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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