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시크릿 모드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집단소송 합의 |
원고 청구액 6조원…합의조건은 아직 미공개 |
보스톤코리아 2023-12-29, 15:33:45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구글이 크롬의 비공개 브라우징 기능인 '시크릿 모드'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미국 워싱턴 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구글은 시크릿 모드에서 사용자 검색 활동이 추적된 데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합의했다. 지난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사용자는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 내역과 방문 사이트 등 자신들의 웹 활동이 추적됐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크릿 모드' 사용시 검색 기록이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구글이 웹 트래픽 평가와 광고 판매를 위해 사용자 기록을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무책임한 정보의 보고'로 변모했다며 구글이 허가받지 않은 은밀한 데이터 수집을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시크릿 모드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사용자가 스스로 설정하는 크롬 브라우저 기능으로, 기기상 검색 내역과 방문 사이트 등이 남지 않는다. 양측의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내년 2월까지 공식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들이 청구한 배상액은 최소 50억 달러(약 6조4천525억원)라고 BBC는 전했다. 앞서 구글은 이달 중순 사용자 위치 정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구글 서버에 저장하던 위치 기록을 사용자의 기기에만 남도록 하고, 기본 저장 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 역시 구글이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 의혹으로 여러 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자구책의 일환으로 풀이됐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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