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시민권, 영주권자 변동사항 확인 |
보스톤코리아 2007-09-29, 16:13:00 |
국민연금 공단은 대한민국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미 시민권 및 영주권자 등을 대상으로 수급권의 변동사항을 10월까지 확인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시민권 및 영주권자들은 수급권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이 기한내에 제출해야 급여의 지급중지 또는 정지를 피할 수 있다. 특히 ▶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재혼, 입약, 파양 ▶ 양가족 연금대상자와의 신분(사망, 이혼, 입양, 파양등) 및 생계유지변동 ▶ 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 호전 또는 악화 ▶ 연금 수령계좌번호, 주소, (국제)전화, 휴대폰 번호 변경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당되는 한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서(공단에서 송부한 서식자료), 여권사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부양가족대상이 있는 경우 가족 포함),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등 수급권 소멸 또는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국에서 연금 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 해외송금신청서 및 본인 통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스턴 총영사관이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으로 문의해야 한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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