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사기구, SBA에 연체된 코로나 EIDL대출 '매각 검토' 권고 |
보스톤코리아 2023-10-19, 14:53:4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정부 감사기구는 중소기업청(SBA)이 연체된 코로나 EIDL대출의 일부라도 제3의 채권추심업체에게 매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SBA가 EIDL의 소액 대출의 연체자에게는 주택을 압류한다거나 월급을 차압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두고 연방법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BA를 감사한 감사원은 “이 같은 결정이 다른 코로나19 EIDL대출자의 연체에 대한 추심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대출자들의 대출 상환을 중단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대형 연체 세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IG는 SBA의 공격적인 대출 추심 노력 중단 결정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동안 SBA는 약 400만 건의 코로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승인했다. 총 대출 규모는 3천8백70억원 규모이며 이중 3백만 건, 또는 7백9억달러 규모의 대출은 10만달러 미만의 대출이다. SBA는 지난 2022년 5월 자금이 고갈되면서 이 대출을 중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SBA는 공격적인 추심활동을 2022년 4월말 중단키로 했다. SBA는 지금도 연체 및 향후 추심 경고와 크레딧뷰로우에 통보, 재무부 연체리스트에 통보 등의 활동은 하고 있다. 그러나 담보를 집행한다거나, 소송 그리고 연체자를 재무부에 통보해 임금압류, 재상환협상, 민간 추심업체 활용 등을 시행하는 옵셋프로그램, 또는 크로스서빙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SBA가 이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추심 비용이다. 이 같은 활동은 1년에 약 2억5천만달러가 소요되며 이로 인해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또한 이 경우 대부분이 자영업자들로 회사들보다 개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해야 되는 등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입장이다. SBA에 따르면 총 334억달러 중에 현재 약 130만달러의 EIDL 대출이 연체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SBA가 90일 이상 연체된 세금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추심업체에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 같은 매각 거부를 재고 하도록 강권했다. 또한 2021년 5월 한 컨설턴트가 여러단계의 전략의 하나로 연체된 대출을 추심업체 매각을 권했던 점을 지적했다. SBA는 IG의 권고에 동의하지 않고 정부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대출 포트폴리오 일부를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IDL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옵션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주에게 가장 눈에 좋은 옵션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Hardship Accommodation Plan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출자의 상환액이 6개월 동안 현재 지급하는 월 상환액의 10%만 납부할 수 있다. 이후에 대출자는 추가 6개월 연장을 신청을 해야하며 승인받지 않는 한 정규 월 상환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200,000달러 미만의 대출은 MySBA 대출 포털을 통해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보다 큰 규모 대출의 경우 Covid EIDL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야 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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