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 퍼밋 갱신에 대한 최대 540일 자동 연장 규정의 만료 |
보스톤코리아 2023-08-28, 11:29:43 |
특정 워크 퍼밋(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갱신에 대한 최대 540일 자동 연장 규정은 2023년 10월 26일에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만료 예정인 워크 퍼밋에 대한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토안보부(DHS)는 EAD에 명시된 만료일로부터 최대 180일까지의 자동 연장 기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4일, 국토안보부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갱신 신청서에 대한 처리 소요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길어져서, 자격이 되는 신청자들이 직업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식하고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 임시 최종 규칙은 특정 갱신 신청자가 Form I-765, 고용 허가서 신청을 제출한 만료 예정인 EAD에 적용되는 자동 연장 기간을 EAD에 명시된 만료일로부터 최대 540일까지로 증가 시키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AD 갱신 신청자가 만료 예정인 EAD의 자동 연장을 받으려면, 갱신 신청이 보류 중일 동안 - 신청자는 현재 EAD의 만료 이전에 Form I-765를 올바르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동 연장이 가능한 특정 범주에 속해야 하며, 신청자의 현재 EAD 카드의 범주가 신청자의 Form I-765 갱신 신청에 대한 DHS 영수증 통지서에 나열된 범주와 일치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이 가능한 특정 범주에는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H4), E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L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L-2)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만료된 EAD에 명시된 만료일로부터 최대 540일까지의 임시 증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격 있는 갱신 신청자에게 제공됩니다: 2022년 5월 4일 이전에 제출되었으며 신청자의 180일 자동 연장 기간이 만료된 경우; 2022년 5월 4일 이전에 제출되었으며 신청자의 180일 자동 연장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2022년 5월 4일 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이 날짜를 포함한 기간 동안에 제출된 경우; 만약 신청자가 2023년 10월 26일 이후에 Form I-765 갱신 신청을 제출하면, 일반적인 180일 자동 연장 기간이 적용됩니다. 참고: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C) 929-398-9591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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