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비이민 교환 방문(J) 비자에 대한 지침 발표 |
보스톤코리아 2023-07-10, 11:30:36 |
2023년 6월 8일, USCIS(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비이민 교환 방문자 비자 또는 J 비자에 대한 USCIS 지침에 따르면 J-1 비자의 목적과 J-1 비자는 교육, 강의, 연구, 관찰, 연구수행, 컨설팅을 목적으로 승인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교환 방문자를 위한 비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한 기술을 시연하거나, 훈련을 받거나, 대학원 의학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정된 분야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범주는 다양한데 그 중 일부를 보면 교수, 대학생, 의사 및 오페어(au pairs, 문화교류 겸 아이 돌보기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J-1 비자 소지자가 참여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미국과 전 세계 다른 국가 간의 교육 및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USCIS 지침에 대해 미 의회에서는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미국에 영구적으로 이민하는 위한 방법으로 오용하여 미국 간의 교육 및 문화 교류를 촉진하려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홰손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의회에서는 특정 J-1 교환 방문자에게 2년 외국 거주 요건을 부과했습니다. 미국을 떠난 후 J-1 교환 방문자는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이민비자, 영주권 또는 비이민 H, L 또는 K 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갖추기 전, 최소 2년 동안 자신의 국가 또는 마지막으로 해외 거주 국가에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환 방문자는 외국인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 의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의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레지던트 또는 펠로우십 • 교환 방문자가 교환 방문자의 본국 정부 또는 마지막 법적 영주권 국가, 미국 정부 또는 국제 기구로부터 재정 지원 또는 기금을 받은 프로그램 • 교환 방문자가 교환 방문자의 모국 또는 마지막 법적인 영주권 국가에서 매우 필요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그러나 USCIS에서 발행한 지침에 따르면 2년 외국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교환 방문자가 2년 외국 거주 요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환 방문자가 외국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5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가 교환 방문자와 2년 동안 떨어져 있을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외국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그들이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의학 대학원 교육을 받을 목적으로 미국에 온 J 교환 방문자와 이를 위해 J-1 신분으로 변경한 사람을 제외하고 J 교환 방문자는 진술서에 따라 외국 거주 요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국적 또는 최종 법적 영주권 국가 정부가 프로그램 완료 후 해당 국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J-1 교환 방문자의 출국으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에 해를 입힐 수 있거나 교환 방문자가 프로그램에 남아 있는 것이 프로그램에 중요하다는 것을 해당 기관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1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마친 외국 의대 졸업생은 H-1B 비이민자로서 의대 졸업생의 고용에 관심이 있는 주 또는 연방 기관의 추천을 통해 외국 거주 요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의 부족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 사회에서 이들의 전문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C) 929-398-9591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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