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입시의 이상한 질문 “아버지는 뭐하시고?” |
백인에 압도적 유리한 하버드대 동문 우대 정책 도마에 하버드 레거시, 백인에게 압도적 혜택, 유색 지원자 피해 고스란히 비영리단체 인권변호사모임, 교육부에 하버드 인권법 위반 고발 |
보스톤코리아 2023-07-06, 15:04:4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대학입학시 인종을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보스톤의 비영리단체 인권변호사모임(Lawyers for Civil Rights)이 동문자녀 및 기부금 우대란 차별적인 정책이 압도적으로 백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며 연방인권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인권변호사모임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흑인단체인 치카 프로젝트(CHIKA Project), 라티노단체인 그레이터보스톤라티노네트워크(GBLN)를 대신해 연방교육부에 이 민사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흑인과 라티노들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액션을 폐지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고발장에서 인권변호사 모임은 하버드대학이 어퍼머티브액션이 아닌 동문자녀 우대인 레거시(legacy) 및 기부금 우대정책이 체계적으로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1964년 제정된 인권법 6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기부금 우대 및 레거시 지원자들은 70%가 백인들이었다. 기부금 및 레거시 지원자들을 제외한 경우 합격자의 40%가 백인, 아시안이 28%였다. 라티노는 12%, 흑인은 11%였다. 하버드대 입시에서 기부금 및 레거시 지원자들은 큰 폭의 점수혜택을 받았다. 기부금 관련 지원자는 일반 지원자에 비해 7배나 합격율이 높았고 레거시의 경우 6배나 더 많았다. 2019년도 졸업생의 28%가 부모 또는 친척이 하버드 동문이었다. 이 고발장은 “월등히 뛰어나고 자격있는 유색 지원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리가 압도적으로 동문자녀 우대인 레거시와 기부금 우대 혜택을 받은 백인 지원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더 나쁜 점은 이 같은 특별대우가 지원자의 능력과는 전혀 별개라는 점이다. “오히려 태어난 가족의 부나 영향력에 의해 혜택이 주어지는 불공정한 제도”라고 고발장은 강조했다. 현재 이 같은 레거시 및 기부금 우대정책은 상당수 대학에서 탈피하고 있다. 콜로라도주의 모든 대학,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존스홉킨스 대학, 그리고 애머스트 칼리지 등은 이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이 정책은 유대인, 소수 인종, 이민자 자녀 등의 입학률을 줄이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1920년대 대학들이 도입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율이 점차 줄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0년 250개의 상위대학 중 56%가 레거시 문제를 입학 절차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전히 높지만 2004년 63%에서 줄어든 것으로 감소추세를 반영한다. 고발장은 교육부에 현재의 하버드의 레거시 및 기부금 우대 정책이 인권법 6조항(Title VI) 위반 여부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에 이것이 위법임을 선언하고 하버드에 레거시 및 동문우대 정책 중단을 지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시 하버드는 교육부의 지원을 잃게 된다. 1964년 제정된 인권법 6조항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인종, 피부색,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 인권 담당국에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고발장을 접수한 비영리단체 인권변호사모임의 이반 에스피노자-마드리걸 대표는 “출생신분으로 하버드에 입학할 권리가 주어질 수 없다. 대법원이 판시했듯이 인종적 차별을 제거하는 것은 모든 인종적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대입시에서 부모가 누구인지 파악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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