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미국 국토안보부)와 ICE(미국 이민세관단속국), 고용주는 2023년 8월 30일까지 Form I-9에 따른 특정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 |
보스톤코리아 2023-06-01, 16:00:39 |
2023년 5월 4일, DHS( 미국 국토안보부)와 ICE(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고용주가 2023년 8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 Form I-9 에 따른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orm I-9 은 미국에서 고용된 사람의 신원 및 고용 허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든 미국 고용주는 미국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Form I-9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인은 신원 및 고용 허가의 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 문서를 고용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문서가 합리적으로 작성된 원본인지, 그리고 고용인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용인과 대면하여 해당 문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고용주는 고용인의 Form I-9에 이 문서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많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직장에서 시행한 COVID-19 예방 조치로 인해 DHS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신원 및 고용 허가 문서를 대면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DHS는 고용주가 비디오 링크,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고용인의 문서를 원격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고용인과의 대면을 통해 해당 문서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정상적 운영이 재개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DHS와 ICE는 COVID-19 예방 조치 준수로 인해 고용주가 고용인과의 대면을 통한 고용인의 신원 및 고용 허가 문서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연기하는 이 유연한 정책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인 2023년 5월 4일 발표를 통해 고용주는 이 정책의 연장이 2023년 7월 31일에 만료된 후 30일, 즉 2023년 8월 30일까지 고용인의 신원 및 고용 자격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모든 신체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이후에 고용되었고, 2020년 3월 20일에 처음 발표된 이 유연한 정책에 따라 임시적으로 가상 또는 원격 면접방식을 적용해온 고용주들은 2023년 8월 30일까지 고용인의 신원 및 고용 자격 문서에 대한 모든 필수 신체 검사가 완료되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C) 929-398-9591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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