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최고법원, 수년간 음주측정 결과 증거능력 상실 판결 |
2만7천여 음주운전 판결 재심해야 |
보스톤코리아 2023-04-27, 18:01:29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최고법원은 26일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특정 종류의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음주측정 결과는 법원에서 음주운전 판결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약 2만 7천여 음주운전 유죄확정자들은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매사추세츠 최고법원은 46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2011년 6월 1일부터 2019년 4월 18일까지 알콜테스트9510(Alcotest 9510)측정기로 측정된 호흡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랭크 가지아노 최고법관은 판결문에서 이번 결정은 주 경찰 음주측정국(OAT)의 경찰들의 잘못된 행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조사관들은 주 범죄수사연구국이 음주변호 변호사의 요청한 수천건의 무죄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당시 변호사들은 음주측정기의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판사는 이 음주측정기 증거능력상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죄를 철회하는 신청, 또는 신규재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하급법원의 판사는 음주측정연구국이 적절하게 음주측정 피해자들의 알코올농도실험을 진행했는지 실험결과 일지 제출을 명령했으며 제출한 2천개의 실험일지 중 11개만 음주측정기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국은 연례 음주측정기 재조정을 하지 않은 432개의 실험일지를 제출하지 않았었다. 데이비드 프로코피오 주경찰 대변인은 “주 음주측정국은 최근 법과 범죄과학수사 관행에 맞춰 대대적으로 음주측정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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