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s (2023년 4월 13일)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23-04-13, 17:27:28 |
1. H1B 추첨완료/승인된 H1B 에 대한 대대적 조사 2023년도 (2024 회계년도) H-1B 추첨이 마무리 됐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개운치 않은 점들이 많습니다. 연 8만5천개의 자리를 놓고 매년 추첨이 이뤄지지만 신청수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약 70만개의 신청서가 접수됐을거란 예상이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모든 신청서가 정식적인 고용의 의해서 접수됐을거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한명도 없을 겁니다. 한사람이 두번이상 접수할 수 없지만 고용인이 다를 경우 무제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비자가 절실한 신청자들에게 이러한 두개 이상 신청을 대행해 주는 브로커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추첨에 통과됐지만 어떤 고용인에 의한 신청이 통과됐는 지 헷갈려 하는 분도 만나봤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편법적인 다수/중복 신청을 막는데 이민국이 너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 신청 수만 늘어나길 바라는 것은 아닌 지 의심이 됩니다. 매년 추첨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접수비만 $10 입니다. 공식발표에 의하면 작년에 약 50만명의 추첨신청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즉, 추첨기간 3주 동안 약 $500만불 (한화 약 65억원) 을 벌어들였습니다. 만약 올해 접수된 신청이 70만개라면 이민국은 약 3주동안 컴퓨터 몇번 돌리고 약 $700만불 (한화 약 91억원)을 벌어드린 겁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신청료가 $250 로 대폭 인상됩니다. 만약 올해와 같이 70만개의 신청이 접수되면 이민국의 수입은 $1천7백5십만불 (한화 약227억원) 에 달하게 됩니다. 이민국이 돈을 버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수입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이민업무에 쓰인다면 오히려 환영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방법이 아닌 수익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또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우려도 이민국의 제대로 된 H 비자 추첨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줍니다. 계속해서 추첨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대대적인 소송도 예상됩니다. 이미 몇몇 이민단체들에 의해 소송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미봉책일 수도 있고요. 최근 이민국은 이미 승인된 H 에 대한 대대적 실사를 예고했습니다. 가짜 H 를 색출해 쿼타를 확보해 2차 3차 추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H 비자라도 실사는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H 와 관련된 신청서 사본들이 노동장소에 잘 비치돼어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 추첨과 관련된 소식은 계속해서 지면을 통해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2. I-693 (신체검사) 조건 완화 영주권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와 관련된 최근 이민국의 새로운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신체검사서를 검사일로 부터 60일 안에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신체검사서는 검사일로 부터 2년간만 인정하는 조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영주권 스탬프 (ADIT) 영주권을 분실하는 등의 이유로 여권에 영주권자임을 확인받는 스탬프에 관련된 최근 이민국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반드시 지역 이민국에 직접 가서 본인의 여권에 영주권 인증 스탬프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민국이 승인하면 스탬프를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고 합니다. 단, 이러한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이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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