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설립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6월 초 재외동포청 출범 |
보스톤코리아 2023-02-27, 18:49:54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는 6월 ‘재외동포청’이 새로 출범한다. 27일(한국 시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외교부 아래 동포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오는 28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3월 4일쯤 개정안이 공포된다. 부칙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90일로 규정하면서 동포청의 공식 출범 시기는 6월 초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을 위해 동포청을 새로 조직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아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외교부는 신설되는 동포청의 인력 규모를 150~200명 수준으로 편제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동포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다. 이번 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은 동포청에서 승계해서 수행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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