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주정부가 지급한 코로나지원금 세금 부과 않기로 |
매사추세츠의 경우 지난해 11월 지급한 세금환급도 면제 |
보스톤코리아 2023-02-16, 18:12:2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해 11월 매사추세츠 세수 잉여분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았던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올해 연방 세금보고시 이를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세금보고를 연기할 것을 권장한 후 일부 주에서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매사추세츠의 세금환급과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는 이와 유사한 세금 리펀드에 해당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IRS는 “이 금액이 주 세금 리펀드이고 납세자가 스탠다드 디덕션을 선택하거나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을 하되 세금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10,000 세금 디덕션이 적용되기에) 연방세금보고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매사추세츠는 세금 수입이 특정 한도를 초과해 30억달러에 달하는 세수 잉여분을 11월 세금환급금으로 지급했다. 2022년 21개주에서 지급한 팬데믹 지원금도 세금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을 세금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주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메인,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레곤, 펜실베니아, 그리고 로드아일랜드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소득에 따라 최대 $1,050까지 “중산층세금지원금”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의회는 지난 6월 가솔린 가격이 갤론당 $6.44에 달할 때 가솔린값지원금으로 이 지원금을 승인했었다. 메인주는 이번 IRS 발표가 있기 전 10만명의 납세자들이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상태여서 혼란이 발생했다. 메인주는 지난해 대부분의 메인 주민들에게 $850의 팬데믹 지원금을 지불했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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