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일 입국자격리 폐지…방역 만리장성 34개월만에 |
한때 3주간 시행하던 시설격리 '역사속으로'…입국직후 PCR검사도 끝 5일 중국으로 향하는 인천공항발 중국 항공사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방역복을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 2023-01-07, 11:49:06 |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강제해온 입국자 격리가 8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지침에 따라 8일부터 중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입국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곧바로 자택 등 목적지로 향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발급한 비자 등 방문·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할 수 있으며,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해야 했던 건강 코드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입국자가 공항에서 받아야 했던 PCR검사도 동시에 폐지된다. 중국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해외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입국자에 대한 강제적 시설격리를 시행해왔다. 한동안 최장 3주까지 시행하다 가장 최근엔 '시설격리 5일+자가격리 3일'(베이징 기준)로 완화했다.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외국인에 대한 단기 관광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을 왕래하는 항공편을 대폭 축소한 상황에서 최장 3주간의 시설 격리는 꼭 필요한 업무 또는 생활 관련 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중국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방역 만리장성' 역할을 해왔다. 중국 정부는 또 해외 관광, 친구 방문 등을 위한 자국민의 일반 여권 신청 접수 및 심사·허가를 같은 8일부터 '질서있게' 회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입국자 격리가 폐지되지만 중국을 오가는 인원이 단기간내 급증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현재 한미일 등 적지 않은 국가들이 중국내 코로나19 확산세와 중국발 새 변이 유입 가능성을 감안해 도착후 코로나 검사 등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정부는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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