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시의회, 투표연령 16세로 낮춰 |
주의회의 승인 있어야 현실화, 지금까지 승인 불허 |
보스톤코리아 2022-12-01, 17:56:0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시의회는 미국 시민이며 유죄로 투옥되지 않는 한 16세부터 투표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11월 30일 시의회는 9대 4로 보스톤 시 투표의 경우 참정권을 허용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6세에 유권자로 등록하게 되면 18세가 됐을 경우 주 및 연방 정부의 투표권에 사전 등록하도록 되게 된다. 매사추세츠는 16세부터 유권자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의회의 청원법안은 주 의회에 상정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투표연령을 낮추는 법안은 케임브리지와 서머빌에서 통과돼 주의회로 보내졌으나 이 법안들은 주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켄지 복 시의원은 보스톤시는 의회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곧바로 16세이상의 유권자 등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투표연령을 낮춤으로써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습관을 기르게 되며 일찍부터 정부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 유권자를 등록하게 되면 이미 정치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척 코라 시민세대 정책연구연합 부디렉터는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미국내 전역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근로를 할 수 있다며 “이 나이대의 젊은이들에 정치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해주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폴 크레이니 매사추세츠 재정 연합의 대변인은 “투표연령을 18세 이하로 낮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반대했다. 비록 16-17세가 된 연령의 성숙한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라나고 있는 시기라고 크레이니 대변인은 주장했다. “어른들과 달리 어린 아이들의 경우 친구들의 의견과 성향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고등학교는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개인적인 성숙의 기간이다. 이 나이에 정치적인 압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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