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없는 구 영주권 교체해야 |
보스톤코리아 2007-08-27, 05:21:20 |
1979년부터 1989년 사이에 발급받은 영주권
법 시행후 120일 안에 교체해야 미 이민국(USCIS)은 22일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green card)을 법 시행 후 120일 안에 재발급 신청해야 한다며 이를 연방관보에 게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79년부터 1989년사이에 영주권을 획득한 영주권자로 유효기간이 적혀져 있지 않은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한인들은 반드시 새로운 영주권으로 갱신해야 한다. 이민국은 유효기간 없는 영주권 소유자의 수가 약 75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 이민국(당시 INS)은 1989년 8월부터 10년 만기의 영주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1989년 이후 영주권 취득자들은 이번 법과 무관하며 자신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때 영주권을 갱신하면 된다. 유효기간 없는 영주권 소지자는 새로운 영주권(Permanent Resident Card, Form I-551)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 양식 I-551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10년 만기의 영주권 갱신 신청(1-90)료는 현재 $280이며 지문채취료($80)까지 총 $360을 부담하고 있다. 이민국은 이번 영주권 재발급 신청과 관련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은 최소 18년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은 30년이나 됐다”고 밝히고 “신분 증명과 일할 수 있는 권리 허용이라는 영주권의 원래 목적을 충분하게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민국은 연방 관보 기재후 신규법이 시행되고 120일 이내에 영주권을 교체하지 않는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벌금 및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부과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국은 이번 영주권 갱신의 주요 목적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규정으로 인해 영주권자의 과거 기록을 점검할 수 있으며 지문 등 각종 생체정보를 전산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영주권은 복사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성군 변호사는 “국가 안보 목적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과거의 시행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 따라서 강력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해외 여행시 영주권을 제시해야 하므로 이경우 불편함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으며 아마도 첫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정도에 끝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이민국은 이번 규정을 발표하면서 “모든 영주권자들은 미국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반드시 영주권을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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