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주민들, 11월 납부 소득세 일부 환급받는다 |
1986년 세수잉여 환급법 따라 30억달러 주민에게 환급 |
보스톤코리아 2022-09-19, 20:58:18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사상 최대 세수 흑자를 기록한 매사추세츠주는 세수 잉여율이 임금인상율보다 높을 경우 이를 돌려주도록 규정한 1986년 법안에 따라 30억달러에 달하는 잉여금을 주민들에게 환급한다. 주정부는 9일 올해 11월 약 30억달러의 잉여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22년 예상보다 큰 세수 흑자로 초과 수익분 30억달러를 납세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금의 지금 대상은 주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한 주민들로 지난 2021년 세금보고를 오는 10월 17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주정부는 세금 환급을 받는 가구가 3백 6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급금의 금액은 2021년 매사추세츠 주 소득세의 약 13%에 달한다. 예를 들어 주 소득세금이 $5,000이었다면 약 $650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율은 현재 예상치이며 정확한 수치는 10월 말께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세급 환급금은 세금 미납자, 차일드서포트 미납자, 등 주정부에 채무가 있는 경우 돌려주지 않고 밀린 세금의 지급으로 충당된다. 자신의 환급금은 주정부 웹사이트(www.mass.gov/62frefunds)에서 계산해볼 수 있다. 환급금은 따로 신청하거나 하지 않아도 11월부터 시작해 우편 또는 은행직접입금의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번 환급금은 지난 1986년도에 통과된 주 세수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세수가 임금상승분보다 더 크게 초과됐을 때 이 초과분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지난 주 주 감사(Auditor)는 주세청이 계산한 초과분 $2.94 billion을 인증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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