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 오토인스펙션 스티거 지각 갱신 시 벌칙 강화 |
보스톤코리아 2022-09-19, 20:49:09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운전자들은 자동차 인스펙션을 제때 갱신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게 된다. 매사추세츠 차량등록국(RMV)은 조만간 제때 인스펙션 스티커를 갱신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신규 정책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새로운 인스펙션 규정에 따르면 12개월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인스팩션 스티커를 제 때 갱신하지 않으면 늦어진 개월 수만큼 스티커의 유효기간이 단축된다. 예를 들어 8월 유효기간 만료인 인스펙션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가 10월에서야 인스펙션을 받은 경우 2개월 늦은 만큼 기간이 단축되어 다음해 8월에 스티커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현재는 인스펙션을 받은 시점에서 12개월간 스티커 유효기간이 보장됐었다. 만약 새해까지 인스펙션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더 강화된다. 모든 운전자는 다음 연도 1월에 모든 인스펙션이 종료되도록 자동 설정된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이 인스펙션 만료일인 운전자가 내년 4월에 인스펙션을 받는 경우 자동적으로 2024년 1월에 인스펙션이 종료된다. RMV의 콜린 오길비 국장은 “차량 소유주는 최종 인스펙션 날부터 12개월 안에 인스펙션 스티커를 취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운전자가 안전을 우선시해서 인스펙션 날짜를 제대로 지키길 권장한다.”고 밝혔다. RMV는 올해 10월 1일부터 통과된 차량의 인스펙션 보고서는 더 이상 출력해서 운전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과되지 못한 경우 프린트물이 제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운전자들은 매사추세츠 인스펙션 스티커를 제대 갱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RMV는 현재 584,000차량이 인스펙션 기한을 넘긴 채 운행되고 있다고 추산했다. 인스펙션 스티커를 갱신하지 않으면 향후 이로 인해 경찰이 차를 세울 수 있으며 $40의 벌과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인스펙션 비용은 $35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