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이민이란 무엇인가요? |
보스톤코리아 2022-09-19, 12:44:16 |
가족 이민은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의 특정 가까운 친척이 미국으로 이민하는 과정입니다. 가족 이민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미국 시민의 "직계 친척"으로 이민하는 것과 두번째는 "가족우대제"에 따라 이민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의 "직계 친척" 이민 조건: "직계 친척"이란, 미국 시민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입니다. 자녀가 "직계친족" 자격을 갖추려면 자녀가 미혼이고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직계 친족" 자격을 갖추려면, 청원하는 미국 시민이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우대제"에 따른 이민 조건: 친척이라면 Family Preference System (가족우대제)에 따라 이민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및 기혼 성인 자녀 •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미성년자 및 성인 자녀 •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미국 시민의 "직계 친척"으로 이민하는 것과 "가족우대제"에 따라 이민하는 것의 장단점: 미국 시민의 "직계친족"으로 이민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시민의 직계친족으로 이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에 제한이나 할당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의회는 가족우대제에 따라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에 연간 숫자 제한 또는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가족 우대제에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면 비자가 발급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C) 929-398-9591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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