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 개정, 18세 이후에도 이탈 가능 |
한국 국회 국적법 개정안 사실상 확정 10월 1일 시행 18세 3개월 국적이탈 못했어도 이탈신청 가능, 피해 모면 한인 2세들의 발목잡는 요소는 완전제거 못해 |
보스톤코리아 2022-09-08, 17:50:2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서 태어나 미국적과 한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한인 2세,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10월 1일부터 18세가 넘어도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미국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은 출생당시 부모가 한국적자라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국적도 부여받게 돼 한미양측에서 당해온 심각한 피해를 입어왔다.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병역법상 만 37세가 될 때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남성들은 37세 이전에 한국에서 장기거주하며 영리활동을 하면 한국군대에 입대하거나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미국에서도 불이익을 당했다. 복수국적인 관계로 사관학교에 진학하거나 국무부, 국방부, CIA 중앙정보국, FBI 등 기밀을 취급하는 민감한 공직에 진출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번 국적법 개정안으로 인해 18세가 넘어서도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길은 일단 열리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법사위 법안소위가 지난 24일(이하 한국시간) 통과시킨 국적법 일부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하는 2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외국 출생자나 한국에서 출생한 후 6세 이전에 외국으로 영구 이주한 사람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설되는 국적심의위원회에서 구제 여부를 심의해 국적이탈을 승인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만 18세 이후 국적이탈 불허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개정입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결정한데 따라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적심의위원해에서 피해 해당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구제해주겠다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포괄적인 문제 해결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수국적을 가진 경우 언제든 간단한 절차로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냈던 워싱턴 거주 전종준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또 다시 허가를 받아 국적이탈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특히 한인 2세 피해자들의 경우 공직 진출을 위한 인터뷰나 신원조회서에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당장 표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많은데,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데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또 “국적이탈 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와 재외공관 방문의 어려움, 한국법과 언어의 장벽으로 이탈 신고를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하며 여전히 위헌소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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