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점 시급 최고 22달러로 법 개정 |
패스트푸드 노동자 보호법 발효…노동 조건 정할 노사정 위원회 설립 |
보스톤코리아 2022-09-06, 11:47:54 |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노동절인 5일(현지시간)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시급을 22달러(약 3만원)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패스트푸드 종사자 보호법을 최종 확정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A.B. 257)'에 서명했다. 이 법은 55만명에 달하는 관내 패스트푸드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처우, 업소 안전 등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패스트푸드위원회는 근로자 및 고용주 대표자 각각 4명과 최소 기준을 설정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특정 업계를 위해 별도의 규제 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이 법에는 점포가 100개 이상인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가 내년에 최저시급을 22달러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2달러는 현재 캘리포니아주가 26명 이상인 업체에 적용하는 최저시급 15달러에 비해 46.7%나 많은 액수다. 뉴섬 지사는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세계 최고의 경제를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탠 모든 이들이 국가 번영의 혜택을 함께 누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논의 과정에서 경영자 단체의 반발을 불러왔고, 주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법 통과 이후에도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제프랜차이즈협회(IFA)도 이 법이 레스토랑 체인점 업주들의 눈에 포크를 꽂았다고 비판하면서 임금 인상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최소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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